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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일 영영 못할수도" 박나래, 또 의혹 추가..이번엔 대리처방·4대보험[이슈S]

쓰니 |2025.12.13 17:04
조회 121 |추천 0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이 쉼없이 나오고 있다.

전 매니저 갑질 고소와 '주사 이모' 사태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추가됐다. 이번엔 노동법 관련 의혹이다.

12일 채널A 등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최근 박나래가 자신에게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박나래가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주사 이모'로부터 받은 약물을 대리 처방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 특히 내용상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며 전 매니저들의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은 채 3.3%의 세금만 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퇴사한 전 매니저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박나래와 일을 했는데, 1년 간 원치 않게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했다고. 박나래는 입사 1년 만인 지난 9월에야 이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줬다.

지난 9월은 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적발되던 시기였던 터라, 박나래가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랴부랴 두 매니저를 사내 이사로 올리며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본인과 본인의 모친,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경우,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폭로도 함께 나왔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매니저들은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크게 번졌다.

현재 박나래는 지난 8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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