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뢰 악용한 범행, 죄질 매우 불량”
사진 = 김다예 SNS(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무죄였던 형수 이모 씨 역시 유죄 판단을 받으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법정을 나온 형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오열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