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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단정, 무참히 짓밟혔다…이미 법적조치"[전문]

쓰니 |2025.12.29 12:13
조회 56 |추천 0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제공|원헌드레드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MC몽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해당 보도와 관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재확인했다.

29일 법무법인 광장 연제현 변호사는 '차가원 회장 관련 허위·미확인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 알림'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더팩트의 차가원-MC몽 불륜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더팩트는 24일 한때 원헌드레드에서 공동 대표로 함께 몸담았던 MC몽과 차가원 회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MC몽과 차가원 회장 측 모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보도자료 전문이다.

본 법무법인은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더팩트(이하 "더팩트")가 2025. 12. 24. 13:00경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1)(이하 "본건 기사")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2)(이하 "본건 동영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더팩트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2.더팩트의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3), 또한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더팩트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2025. 12. 29.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관련하여,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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