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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장사한 가게, 집주인이 쓴다고 하면 맨몸으로 나가야하나요?

집샤 |2025.12.29 16:59
조회 12,152 |추천 15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 3월 10일에 가게를 임대해 지금까지 12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들어올 당시 점포는 공실 상태의 무권리 가게였고, 이후 별도의 재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운영해왔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이기도 했고, 임대인은 저희 가게 손님이기도 해서 정식 절차보다는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신뢰로 운영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안일했던 부분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2일,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딸이 그 가게를 이용할 것이니 2026년 3월 14일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는 “아니다, 2월까지 빼달라”는 식으로 퇴거 시점을 번복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도 함께 받았습니다.

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 계약 날짜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계약서 실물 확인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가진 계약서 사본을 기준으로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령의 임대인 대신 따님이 주로 연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가 큽니다.
임대인은 “내가 직접 사용할 건데 권리금을 왜 주냐”, “10년이 지났으니 너는 권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12년간 실제로 영업해온 점,
권리금이 충분히 형성된 상권과 업종인 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로 인해 신규 임차인 주선 자체가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없이 마무리하고자 권리금 상당의 합의금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임대인은 해당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원상복구 문제도 있습니다.
입점 당시 점포는 무시설 상태였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원상복구에 대한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할 의사가 있으나, 임대인은 구체적인 범위 설명 없이
“인테리어는 전부 원상복구하고 나가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금은 줄 수 없다.
- 10년이 넘었으니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인테리어는 전부 원상복구해야 한다.
- 정해준 날짜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며, 협의는 거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의 퇴거 요구 시점이 적법한지
2. 10년이 지났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3.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협의를 하고싶었으나, "기한 안에 나가라"는 문자외에 임대인측에서 차단중)


지금 단계에서 제가 꼭 준비해야 할 대응(내용증명, 자료 정리 등)은 무엇인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고, 분쟁 없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12년간 영업하며 쌓아온 제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법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5
반대수18
베플ㅇㅇ|2025.12.31 08:50
짜증은 나겠다만 왜 억울한지 이해가 안감. 최초에 권리금 없이 들어갔고 권리금은 세입자들끼리 진행하는건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왜 요구함? 권리금 받으려면 본인이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함. 상가권리금 조금만 검색해도 변호사들이 작성한 글, 유튜브, 법령글 쉽게 찾을 수 있음. 그리고 묵시적연장 12년동안 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법으로 보이지도 않은데..? 그냥 상권이 권리금 형성됐으니깐 본인 배아파서 그런 것 같은데 잘되는 사업장이였으면 다른장소로 이전해도 찾아갈 사람은 찾아감.
베플야옹|2025.12.31 08:01
경험자로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려요. 본인이 권리금 주고 들어간 가게가 아닌데 권리금 주장은 뒷받침 될 근거가 없습니다. 권리금이 최우선 상황이었다면 10년넘게 영업한 본인상황에서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인수자를 찾아 넘겼어야 하는데 사실상 받기도 힘들고 지금 임대인에서 민사에서 주장할 권리금은 명분이 없어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해서 적정한 통보기간을 알려주면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지났는데 묵시적 연장해왔으면 결국 이런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걸 감안했어야하는게 맞아요. 대응 방법 없습니다. 마지막 원상복구는 계약서 특약에 별도 기재사항없으면 임차할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부분은 협의를 하세요. 철거만 하고 나간다던지 보증금은 있을테니 일부 상계하시던지 아니면 소송하세요. 소송 끝날때까지 본인도 내 시설물 있는동안 함부로 못건들이니 그때까지 임대인 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협상할 수 있어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베플ㅇㅇ|2025.12.31 07:39
내가 알기로 권리금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별 수 있나? 글쓴이 논리면 오래살면 집주인이 비우라 해도 배째라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는데?
베플|2025.12.31 07:56
잘 알아보시고 권리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만 본인 입장에선 억울해보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그럼 언제 내보낼 수 있어요? 12년 동안 장사했으니 님꺼임?
베플두두|2025.12.31 07:48
집주인에게 권리가 있지 세들어 사는 사람이 무슨 권리금이람 건물이 본인 재산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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