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옷, 신발 등등 유튜브에서 요즘 안 파는게 없더라?ㅋ
근데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
1. 반품/교환 불가.2. 명품 판매하는 셀러가 전문 지식이 없음.3. 현금만 받는 곳 다수.4. "오늘만 이 가격", "재고 극소량 보유"를 남발하며 지금 즉시 구매할 것을 부추김.5. 구매자들이 대부분 명품에 관한 지식이 없거나 제품의 가치를 잘 모르는 10-20대들임.(30대 이후부터는 CS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매를 잘 안함)6. 사업자등록번호 노출 절대 안 시킴. (인터넷에서 팔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됨. 표기 안 하고 장사하다가 적발당하면 벌금 냄)
자.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들은
수령했을 당시의 컨디션과 동일하면 7일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반품이 가능해.
"구입 후 무조건 반품 불가" 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곳이 있다면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경고 받고,
이 경고가 계속 누적되면 벌금,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아.
만약 반품 의사를 밝혔는데 안 받아준다?
일단 통신판매업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봐.
안 되어있으면 그것부터 신고 넣으면 돼.
"통신판매업 > 소보원 + 공정위" 순서대로 신고하면 되고.
"감정 과정 다 마친 100% 정품"이라고 판매했는데 가품이었으면
허위광고뿐 아니라 사기로 고소도 가능한 걸로 알아.
그래서 막 나가는 사업장이 아니고서야 증거(감정서) 내밀면 무조건 환불해준다.
환불 안 해주면 사기죄 성립 가능하거든.
판매했을 당시에는 몰랐었다고 발뺌할 순 있어도,
본인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란 걸 인지한 이후에는 무조건 환불해줘야 함.
아니면 고의성 입증돼서 손해배상으론 안 끝남.
그리고 현금만 받는 곳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환급받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거부하면 홈텍스에 탈세 신고 넣으면 직방임.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몇 %를 준다던데 정확한 포상금은 신고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리고 구매자가 요청 안 하더라도 구매액이 10만원 이상부터는 무조건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네가 별도로 요청 안 했어도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
그리고 저렇게 즉흥적인 구매를 부추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꼭 구매해야겠다면 번장, 구구스 같은 데서 구매하는 제품 시세 조회해보고
컨디션 비교해보고 나서 구입해.
빨리 구매하라고 부추긴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자신이 없거나
상품의 시세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
환불 못 받았는데 도와달라는 글 많이 봐서 여기에 참고 글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