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어느 시청 산하기관에서 벌어졌던일 1편

사실입니다 |2026.01.10 01:12
조회 3,105 |추천 2
2023년 2월 20일경, 시청에서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S직원은 1월 중순부터 연·병가 중이었고, 그 직후 장기 휴직이 예정되어 있어서 당시 입사한지 3개월이 겨우 넘은 A팀장이 1월경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S직원이 2022년도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업무대직자였던 팀장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으며, S직원에게 지급된 업무용 노트북 또한 반납하지 않아 A팀장은 업무 파악에 대해 고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이에 A팀장이 해당 내용을 운영지원팀장 B에게 전화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실에 있던 C씨(팀장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았음)는 통화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통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이는 첫 번째 범죄행위(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후 2023년 4월경, 직원C씨는 위 불법 녹음 파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이를 “A팀장이 S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추측한 상황을 누설하며 조직내 갈등을 부추기는 등 질서를 파괴하였고, 이는 불법 녹음물 누설에 해당하는 두 번째 범죄행위였습니다. 또한 해당 통화내용 자체도 직장내괴롭힘과 무관하다고 판명된 바 있으며 당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통해서 2023년 6월경 회사 측은 이미 직원 C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회사를 떠난 후인 2024년 12월경, 뒤늦게 범죄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측은 범죄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찰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는 C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아닌 다른직원들을 선동하여 C씨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제출한 정황 등이 참작되어, 결국 불법녹음과 불법누설에 대해 각각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3년 6월경 센터는 이미 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뒤늦게 인지하여 이미 형사법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0일인 지금까지도 어떠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범죄자에 대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이 문제의 최초 원인이 되었던 연, 병가중이었으며 장기 휴직에 들어갈 S직원이 업무용노트북을 인수인계 즉시 반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511-0784744로 아래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였고-----------------------------------------------------------------------------------------------1. 진정인 정보 및 재직 배경-진정인 (전) 소속: 계약직 A팀장-배경: 진정인이 재직했던 당시 해당 센터의 조직 문화는 매우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측면이 많았으며, 최근 직원C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녹음 및 누설) 기소유예 처분(2회) 사건을 통해 당시 직원들의 또 다른 비위 사실이 명확히 기억나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2. 주요 비위 사실: 회사 노트북 무단 반출 및 자료 삭제가. 회사 비품(노트북) 무단 반출 및 사적 이용관련 직원: S(직원), B (당시 운영지원팀장)사건 경위:2023년 1월 중순부터 병가 및 휴직을 사용하게 된 S직원은 업무용 노트북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가 약 2개월 이상(2023년 3월 중순까지) 사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진정인은 당시 팀원들의 업무 분장 거부로 인해 S직원의 업무를 대직하게 되었으며, 업무의 상세 확인 및 미완료된 2022년 업무(2023년 2월까지 미완료) 확인을 위해 해당 노트북의 즉각 반납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S직원은 병가/휴직 중임에도 회사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개인 노트북이 아닌 회사 기물을 업무 수행 기간이 아닌 시기에 2개월 이상 사적으로 전용한 것은 심각한 기물 관리 문제입니다.나. 운영지원팀장의 관리감독 소홀 및 방조진정인은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B운영지원팀장에게 회사 비품의 즉각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B팀장은 오히려 해당 직원을 두둔하며 회사 기물 반납에 대한 관리감독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이는 회사 비품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팀장으로서의 진정인의 정당한 업무 요청(업무 대직을 위한 자료 확인 및 비품 반납 독촉)을 묵살하고 회사 기물의 무단 반출을 사실상 방조한 행위로 판단됩니다.진정인은 당시 팀 내 서류가 외부로 자꾸 반출되는 듯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어 노트북 반납을 독촉하였는데, 운영지원팀장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조직 관리의 중대한 비위로 보입니다. (첨부: 2023년 2월 18일 운영지원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3. 사건의 중대성 및 법규 위반 가능성-자료 무단 삭제: S직원이 2개월 이상 사적으로 전용했던 해당 업무용 노트북은 2023년 3월 중순 반납 시 모든 내용물이 지워진 채로 반납되었습니다.-중대성: 회사 기물을 무단 전용하고, 그 내용물을 반납 직전에 전부 삭제한 행위는 단순히 비품 관리 소홀을 넘어섭니다. 이는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및 업무 관련 기록물의 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규 위반 가능성: 내용물 삭제 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이나, 기타 보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일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사료됩니다. 노트북 내에는 2022년의 미완료 업무 자료 및 기타 팀 내 중요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시청 차원의 명확한 조사 요청상기 비위 사실은 전 직원의 부적절한 기물 관리와 더불어,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운영지원팀장이 해당 행위를 방조하고 협조를 거부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도 왠만해서는 팀원에게 말을 격하게 하지 않는데 왜 좀 심한 이야기가 나왔을때 생각하다보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중간에서 힘들었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진정인은 시청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조사를 요청하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S직원의 회사 비품(노트북) 무단 반출 및 2개월간 사적 전용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노트북 내용물 전체 삭제 행위에 대한 경위 파악 및 비밀엄수 의무 및 보안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조사.운영지원팀장의 관리감독 소홀 및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책임 소재 명확화.상기 조사 결과에 대한 시청의 공식적인 답변 요청.또한 센터 소관 부서 담당자분이 변경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첫번째는 센터 측에 시청이 협력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분쟁위원회 차원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두번째로 센터 측에서 피해자에게 더 중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서 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제가 그동안 센터에서 겪었던 피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까지 받게되고 괴롭힘에 기억이 안나서 억울함만 남았었는데 알고보니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은 ‘센터 직원의 회사비품 무단반출에 대한 조사요청’ 내용으로 파악됩니다.3. 민원 내용에 대해 센터측에 사실관계 확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센터에서는 현장경험을 위해 2017년 초대 대표이사 부터 전직원에게 업무상 사용할 개인 전용 노트북을 지급하여 외부출장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A팀장의 팀은 현장출장 및 외근이 빈번하여 2023년까지 센터에서 지급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업무를 지속하였습니다.  나. 당시 2023.1.16.부터 연가·병가 중인 해당 직원이 자신 때문에 3월에 있을 센터의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여, 연·병가중임에도 솔선수범하여 센터 대표이사와 운영지원팀장과 협의하여 업무용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업무를 완수하고 2023.3.6.까지 센터에 반납하였습니다.  다. 또한 노트북을 반납하면서 주요자료는 센터 구글드라이브 계정으로 자료를 업로드 하였으며, 2017년산 노트북의 노후화로 인해 반납된 노트북을 공용장비로 재사용할 목적으로 센터에서 초기화하여 반납하기를 요청하였고, 반납된 노트북은 이후 공용 노트북 불출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답변은 진정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책임 판단이라기보다는, 센터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한 설명문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답변입니다. 진정의 주요 취지는 특정 직원의 개인적 태도나 선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연·병가 및 휴직 중인 직원이 회사 자산인 노트북을 장기간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리·감독 체계상 정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삭제 및 보안 문제에 대해 조직 차원의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는 데 있었습니다.그러나 회신 내용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보다는, 센터의 기존 관행과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문제의 성격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가 전 직원에게 ‘업무상 사용할 개인 전용 노트북’을 지급해 왔다는 설명을 통해, 회사 자산의 외부 반출과 장기 보관을 관행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의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센터에 있는 이상, 해당 장비는 개인 소유물이 아닌 회사 자산이며, 연·병가 중인 직원이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이를 외부에서 사용했다면 이는 관리 및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또한 시청에서 한 회신에서는 연·병가 중이던 직원이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솔선수범해 업무를 완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의 취지는 해당 직원의 성실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근무 상태가 아닌 기간 동안 회사 자산과 내부 자료에 접근·사용하도록 허용한 조직의 판단과 감독 책임을 묻는 데 있었습니다. 개인의 선의나 업무 기여 여부는 해당 행위의 관리적·법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가능했다는 점 자체가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히 노트북 반납 과정에서 ‘센터의 요청으로 초기화하여 반납했다’는 설명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자료 삭제 행위의 주체와 책임을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설명이지만, 삭제 이전에 어떤 자료가 존재했는지, 업무 기록물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백업이나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록물 관리와 증거 보전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아울러 진정에서 명확히 제기했던 운영지원팀장의 관리·감독 소홀 및 방조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신에서는 대표이사와의 협의 여부를 언급하며 책임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었을 뿐, 당시 관리 책임자가 회사 자산 반납과 사용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했는지, 진정인이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반납 요청이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회신을 통해 오히려 당시 센터 내부에서 회사 자산, 업무 기록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과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개인의 성실성과 조직의 관행에 의존하는 운영 방식 속에서 구조적인 관리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이 갈등의 당사자로 남게 된 상황이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이 일은 이러거나 저러거나를 떠나서 연, 병가 및 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날짜까지 S직원이 진행된 업무와 회사 기물을 반납하고 갔더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문제화가 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측과 운영지원팀장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는 시청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것입니다.이 센터와 시청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서 부디 제대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천수2
반대수2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