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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청 산하기관에서 벌어졌던일 3편

사실입니다 |2026.01.10 01:46
조회 634 |추천 0
직원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처벌도 받지 않은 사안으로 2023년 4월 6일, 지방의 시청에서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5일, 정규직 팀원 5명은 직속 팀장이었던 A팀장(계약직)이 출장 중이던 상황에서 ‘심신피로 및 몸살’을 사유로 3일간의 병가를 신청했으며, 해당 병가는 운영지원팀장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팀원들은 병가를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23년 4월 6일, 병가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정규직 팀원D는, A팀장이 자신을 그날 출장에 동행시키지 않은 행위가 업무배제에 해당한다며 그로부터 1주일 뒤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팀장이 자신에게 출장과 관련한 안내나 업무 공유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팀장이 출장에 참석하지 못한 해당 팀원을 위해 온라인 상으로 업무 내용을 공유했으며, 이 내용은 다른 팀원들도 함께 공람한 것으로 전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규직 팀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팀장이 자신을 철저히 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 관련 내용을 구두상 또는 문서상으로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신고했고 다른 팀원들도 같이 동조하며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규직 팀원들이 신청한 '심신피로 및 몸살'병가신청 기록과, A팀장이 업무공유를 한 전산기록과 다른 팀원들도 열람한 시각이 기재된 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팀장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소명과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시달림을 겪었습니다.

 


반면, 해당 회사가 공무원 조직이었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했을텐데 시청에서 예산이 전액지원되고 있지만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처벌도 불가능하다 합니다.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울부짖어왔으며, 허위신고를 했던 직원은 2024년 해당 기관에서 시장상 후보자로 추천하여 시장상도 수상받게 되었으며 깔깔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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