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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청 산하기관에서 벌어졌던일 4편

사실입니다 |2026.01.10 01:56
조회 1,012 |추천 0
직원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처벌도 받지 않은 사안으로 2023년 1~2월 사이, 지방의 시청에서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중순부터 S직원은 연가 및 병가를 사용 중이었으며, 그 직후 약 1년간의 장기 휴직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상태를 전제로, 당시 A팀장(계약직)은 팀 내 서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규직 E직원에게 “S직원에게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S직원을 제외한 직원들로 별도의 업무용 대화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해당 요청은 연·병가 및 장기 휴직이 예정된 직원에게 업무 관련 내용이 오가는 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A팀장은 S직원에게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인 직원에게 불필요한 업무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의 판단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E직원은 이러한 조치를 S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로 해석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직원은 해당 내용을 당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했고, 연·병가 및 휴직 중인 직원에게 업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A팀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상황은 E직원이 A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한 사안입니다.

결국 카카오톡방을 새로파지는 않았던 2023년 2월경 s직원이 업무가 계속 전달되는것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팀 대화방을 나갔고 2023년 4월에 e직원이 a팀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새로만들자고 했던것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신고한것이랍니다

조사결과, 해당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팀장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복적인 소명과 해명을 해야 했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부담을 겪었습니다.이 사안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팀장만이 일방적으로 소모적인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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