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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수공갈 범죄라는데, 학폭은 증거불충분이라네요…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상쭈 |2026.01.17 21:39
조회 86 |추천 0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와 A, B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경, A와 B 두 명이 저희 아이에게
몽키스패너를 들고 위협하며 엄마 가방을 훔쳐 오라고 협박했고, 카카오톡과 디스코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협박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결국 A, B와 함께 저희 집에 왔고
엄마 가방을 가져가 팔았는데,
그 돈은 A, B 두 명이서만 사용했습니다.

이 일 외에도 저희 집에 사람이 없는 사이 무단 침입,
제 물건들을 훔쳐 간 일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저희 아이와 저희 집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하려 했지만,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건 범죄행위라 학교폭력과는 무관하니 학폭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학생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한 행위가 어떻게 학폭이 아닐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학폭심의는 열게 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보호자분은 이 말에 학폭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B는 “아이 스스로 가방을 훔치자고 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고, 저는 아이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CCTV를 찾고, 다른 피해자를 직접 찾아다니며경찰에 추가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일주일 만에 체중이 3kg 이상 빠지고, 불면과 공황 증상이 생겼고
아이 역시 불안장애와 대인기피 증상으로
현재까지도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며칠 뒤 “가해·피해 진술이 달라 경찰 수사 결과 후 재개하겠다”며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경찰 수사 결과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A, B는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교육청으로 공식 공문 발송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보되었던 학폭심의가 1월 12일 재개된 후, 1월 15일 나온 결과는
**“진술이 다르고,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갈 범죄라고 인정했는데,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수공갈은 일반 협박ㆍ공갈 보다 죄질을 더 무겁게 보는 중대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디스코드 대화, CCTV까지 제출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거였다면 교육청은 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던 걸까요.?
솔직히 지금은 분통이 터져서 잠도 잘 수 없고,
개학 후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행정심판은 당연히 진행할 예정이고,
더 이상의 보복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과 추가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대응이 더 있는지,
다른 부모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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