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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집을 부수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귀농이나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도 지자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봐주기 식으로 운영되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되지만 공론화가 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게 많을 겁니다.
소송걸어도 발빼고 시공사에게 책임 전가 시킬겁니다. 만나서 얘기해보자 연락온 것도 시공사 뿐이고요.
1년 정도 민원이 이뤄지는 중이라 너무 긴 내용이 돼서 정리해서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1. 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중 집 담장을 고의로 부순 범죄가 발생함.
2. 1년 반을 기다려도 어쩐다 얘기가 없어 복구해달라 민원 넣음.
3. 해당 위치에 다른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 민원 때문에 시작을 못하게 돼서 참고 넘어가달라 연락옴.
4. 관계자들과 협의 하는데 부순 담장에 대한 복구를 안하고 해당 위치에 새로 할 공사에서 펜스 구조 잡혀있는거로 넘어가려고 함.
5. 담장 고의 철거로 발생한 수목의 고사 등 여러가지 피해의 조치와 건축할 개인 담장의 형태에 양보하고 협의함.
6. 피해에 대한 조치는 그 어떤것도 하지 않고 협의한 담장과 다른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함.
7. 물어보니 개인 소유의 담장을 무너트린것에 대한 복구 공사로 개인소유의 담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시소유물의 구조물을 지었다고 함. 4번에서 언급한 다른 공사에 필요한 구조물로 설치함.
8. 담장 건축말고 담장 철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치는 왜 안하고 완료처리 하냐 민원 넣으니 그제서야 자체 회의하고 2곳 중 1곳만 대충 처리하고 완료했다며 민원 자체를 종결처리 함. 다른 1곳은 언제 할거냐 민원 넣으면 완료했다고 반복.
9. 민원을 넣으면 관련없는 답변을 하며 시간 끌다가 반복 민원이라고 종결처리.
10. 해당 위치에 개인 담장의 설치가 의미가 없어졌고 담장이 허물어진 상태라 매매시 발생할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지 물어보니 민원자체를 종결처리 시킴.
11. 법률공단에 상담 받아보니 손해본 부분이 무엇이냐만을 따져 참고 넘어가던가 소송해서 재산피해 부분만 받던가 라고 함. 근데 소송비용이 담장 건축비용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 안하는게 나은 상황.
12. 담장을 대체할 구조물은 만들어 주었고 그 외 모든 피해는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우니 자신들은 인정 할 수 없다 그 이외의 것들도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따져서 인증해라 라며 배째라 시전.
이렇게 시간만 버릴거였으면 담장 무너트렸을때 그냥 재물손괴로 고소할 걸 하고 생각합니다. 마을사람이 엮여 있어서 기다려보자 한게 화근이었네요.
민원 조치에 관한 법률 5조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서울 생활 접고 내려가서 장사나 할까 했는데 생각 접었습니다.
개인자산이 시에서 필요하다 하면 남의 집 무너트리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만인 곳 입니다. 다른지역이라고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 진상 민원인이 생기는 건가 봅니다.
옛날 분들 중 관공서에 가서 웃통벗고 눕는 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는 중입니다.
이런 피해는 저 하나만 받는게 맞는 것 같아 글 써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