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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40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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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원·하원으로 편성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하원(下院)에 편제(編制)하고 잔여(殘餘) 임기를 반영(反映)한다.
③국회의 상원의원 중 3분의 1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9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
②국회의 상원(上院)은 경기인천지역, 서울지역, 강원지역, 전북지역, 경북대구지역, 충북지역, 충남대전지역, 경남부산울산지역, 제주전남광주지역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의원 2인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국회의 상원(上院)의원의 수는 18인으로 한다.
③국회의 하원(下院)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하로 한다.
제42조 ① 국회의 상원의원의 임기는 선진국에 준(準)하는 6년으로 하며 2년마다 3분의 1을 선출한다. 3분의 1차년도에는 경기인천지역에서 2인, 서울지역에서 2인, 강원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3분의 2차년도에는 전북지역에서 2인, 경북대구지역에서 2인, 충북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3분의 3차년도에는 충남대전지역에서 2인,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 2인, 제주전남광주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②국회의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기타 국회의 상원·하원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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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①국회는 하원에 하원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② 국회의 상원의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겸직한다. 국회는 상원에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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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의 장병(將兵)의 수는 99000인 이상을 유지한다.
③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참고)
해병대 99,000명 = 29,000명(현재 해병대의 장병) + 2,500명(해병대 제4군단 <(☆☆☆)본부 및 직할부대> 장병) + 2,500명((☆)제41기갑기계화해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3,000명((☆)제43해병대포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2,500명((☆)제45해병대공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14,000명((☆☆)제17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 7,000명((☆☆)제51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 3,000명(해병대 제8군단 <(☆☆☆)본부 및 직할부대> 장병) + 3,000명((☆)제81해병대포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2,500명((☆)제83기갑기계화해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10,000명((☆☆)제22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 10,000명((☆☆)제23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 10,000명((☆☆)제85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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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16.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국립대학교총장·검찰총장(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장(중대범죄수사청)·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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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국회의 상원의원과 비등(比等)하게 18인으로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5년(年)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50세(歲)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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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①이 헌법개정 당시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법원장의 임기는 선진국에 준(準)하는 9년으로 하며 연임(連任)·중임(重任)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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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임기 중에는 법관의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 끝.
[퍼온 글] 김정은 "美가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 - 연합뉴스 (2026.02.26(목) 오전 8:10)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관계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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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9차 대회에 대한 보도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이달 19일부터 진행된 북한 당대회는 25일 폐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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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 위에서 관계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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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kimhyoj@yna.co.kr)
(사진1 설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2 설명) 구수경(Gu Su-kyung)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금잔디(Kum Jandi)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하이량(HI Ryang)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최대우(崔大羽, Choi Dae-woo)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