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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구매후 추진세 폭탄맞았습니다.

쓰니 |2026.03.04 20:02
조회 114 |추천 0
장애인 차량구매후 10년이넘어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 SUV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때 장애차량으로 혜택을받을수있으려면 7인승이상으로 구매하여야한다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차량이 일찍 나오게 됐다고해서 받았습니다. 헌데 전차량이 내명의로 되어있음 안될꺼같아물어봤고 와이프 명의로 바꾸라해서 바꾸려했더니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1프로만 남겨 놓고 99프로 이전하라해서 했습니다. 근데 차량 구매후 5개월이 지난 후 추진세 통지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명의 이전을 다 안해서 추진세를 내야된다고 하셔서 그럼 미리 왜 얘기안해줬냐고 물어봤더니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데 저흰 받은적 없어서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물어보니 어쩔수 없이 소송하든지 해도 진적없으니 알아서 하라고하시네요... 등기받은날 바로 그전차랑은 100프로 이전했습니다.많이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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