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하던 전공을 하다가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려 취업을 했다.
보통 구인광고나 사X인 등 구직 사이트 들어가서 구하는데,
모집공고에 보통 얼마라고 연봉을 제시해놓은 곳이 있고, 제시 안해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어 괜찮을듯 싶어 지원했고 면접도 통과했다.
첫날 입사했는데 보통은 기업들이 첫날 업무 시작하든 중간이든 첫째 날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다. 그냥 이것저것 입히고 기본적인 업무 알려주고해서 첫날 지나갔다.
그래서 둘쨋날 주변 사람들에게 연봉협상 언제하냐고 물어보니 대표가 부르면 가서 하면된다고 했다.
그러고나서 퇴근하기 한시간 전, 따로 부르더니 근로계약서 쓰자고 보여주는데, 이상한게 구인광고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한참이나 빠진 금액을 제시했다.
뭔가 잘못되었다싶어 물어보니 이거는 면접볼때도 이야기했고 내가 이 분야에 경력도 없다, 그래도 이전에 다른데 회사 다닌거 감안해서 이 정도로 책정을 했다는 둥....
면접 때 이 금액 준다고 안했는데,,,분명히 구인광고 글에 올린 금액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대신 수습기간은 일부 제한다고. 그리고 수습기간 제한 걸 보니 연봉에서 85 % 만 지급한다고 써있었다. 아니, 근로기준법에 90 % 명시가 되어있는데 5 % 더한 85 % 라고..
그래서 서명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협의해보고 한 주 뒤에 부를테니 그 때 다시 서명하자고 한다. 이렇게 4일차 다니고 있는데, 여기 다녀야 할까, 말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