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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금감원 민원 취하하면 보험금 지급” 제안 뒤 안면몰수

배석환 |2026.03.11 13:31
조회 36 |추천 0

고객이 민원 취하하자…“돈 못주니 마음대로 하라” 입장 돌변

피해 고객, 보험사-손해사정업체 사기 혐의 고소

  

[배석환 기자]=국내 대형 보험사와 위탁손해사정업체가 고객과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제시한 뒤 이를 번복해 논란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붕파손 사고로 공식 견적 19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위탁 손해사정업체 아시아손해사정은 보험금 감액을 통보했고, 지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K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아세아손해사정 담당자는 A씨에게 전화해 “1900만원은 힘들고, 민원을 지금 바로 취하하면 1000만원 즉시 무조건 입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빠른 해결을 위해 금감원 민원을 취하했지만, 담당자는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보험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아세아손해사정 담당자는 “아직 윗선 결재가 안 났다. 돈 못 주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A씨는 KB손해보험과 아세아손해사정 특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기망에 의한 민원 방해 및 보험금 편취 목적 사기 등으로 특별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KB손해보험 측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출처/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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