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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끝내 무산… 시의회 재의결서 ‘부결’

배석환 |2026.03.25 10:08
조회 10 |추천 0

여주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끝내 무산… 시의회 재의결서 ‘부결’ – 뉴스앤뉴스TV


여야 표심 4대 3으로 갈려… 재의결 정족수 ‘3분의 2’ 문턱 못 넘어

민주당 “민생 지원 우선” vs 국민의힘 “행정 효율·형평성 고려” 팽팽

 

 사진/ 여주시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여주시의 영세 위생업소 지원을 두고 여주시와 의회가 대립해온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충우 여주시장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가 나와 조례안은 최종 폐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제출된 조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으나, 이날 투표에서는 이에 1표가 모자란 4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결과는 정당별 노선에 따라 명확히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시선 부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전원 찬성 의견을 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시 내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포함해 시설 개선비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표결 전 찬성 토론에 나선 박시선 부의장은 “기존 조례들은 특정 지역이나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골목상권의 많은 영세 업소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위생업소 지원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정의 책무”라고 호소했다.

 

반면, 재의를 요구한 여주시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나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한 지원과 중복될 우려가 크고,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례안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을 기대했던 지역 위생 단체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실망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 현안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이어가면서 ‘의회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과 정치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라며 “부결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위생업소들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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