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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국민 |2026.03.26 20:15
조회 74 |추천 0
저희 가족은 이 곳에 깨를 심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너무 많이 가져다 놓으셔서  거름을 쌓아 두었습니다.  감나무는  이분의 폐기물로 쌓여 있고 이젠 거름 주위까지 폐기물을 두고 있는 상황...하천정리 폐기물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까이 분 말에 의하면   시 소유 토지라 댁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부처에 문의하였을 때 농수로 목적외 사용은 인근토지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이 분은 시 토지를 임대한 상황일까요사유지 침범까지 당당하게 하신 이 분....지자체 소유 토지를 임대하면  사유지까지 임대가 가능한 상황인지.... 하천 정리..... 폐기물은 해당사항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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