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Disabled Person)**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적 의미
신체의 일부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2.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대한민국 법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지체, 시각, 청각 등)와 내부 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