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발 30초만 시간 내주셔서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2D5D0E715BB1E064ECE7A7064E8B
요약
1. 대학생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2,500만 원짜리 아파트 공동 지분 상속받음.
2. 국토부는 처분 시 "생애최초" 인정해주는데, 금융위(은행)는 "유주택"이라며 생애최초 대출 거부
3. 저 때문에 배우자까지 '생애최초' 자격 박탈... 이 모순을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아래는 자세한 사연입니다.
제가 22살, 대학생일때 저희 아버님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발생하여 손쓸틈도 없이 하루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급한대로 저와 남동생 둘이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남기신 것들 대부분 빚처리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유일하게 아버님 살고 계시던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만 온전하게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분으로 동생과 저 둘이 50%씩 상속받았고, 당시 가치는 실거래가 9천만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7천만원, 공시지가 5천만원으로 물가 상승률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보면 거의 절반가까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 제가 소유한 건 반액인 2500만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 후 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드디어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이 걱정되었지만, 국토부 청약 지침과 디딤돌 대출 상품에서는 상속지분을 처분할 경우 주택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은행 재원 대출도 그리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시중 은행 창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대출상담사들에게도 상속지분 이야기를 꺼내는 즉시 생애최초는 거절당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생애최초 무주택으로 허용해준다고 항변해보아도 도리어 본인들이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허용 못해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신문고 국토부 질의를 넣어도 국토부는 생애최초로 인정하니 다른 부처랑 얘기하라고 하여 금융위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그건 국토부 일이고 자신들은 기준이 다르다고 외면하였습니다. 권익위에도 제보해보았으나 정책적인 부분은 본인들 일이 아니라며 외면받았습니다.
이게 국가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게 아니면 뭘까요.
국토부와 금융위 모두 "생애최초" 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국토부에서 적용하는 것과 금융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상이합니다. 심지어 금융위 주담대 시행세칙에서는 국토부 기준을 참고한다고 하면서, 국토부에서 생애최초 무주택이라고 인정하고 구제하는 기준은 오히려 무시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집을 살 권리(청약)는 주면서, 집 살 돈 빌릴 권리(대출)는 뺏어버리는 앞뒤 안 맞는 행정입니다. 국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해서 저를 생애최초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혼인신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배우자 또한 생애최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은 혼인 전 발생한 일이고 민법상으로도 배우자와 상관없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 없는 제 배우자까지 평생 한 번뿐인 '생애최초' 혜택에서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및 한부모 혜택 등을 편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거나 기피하는게 트렌드라고 하던데, 정직하게 혼인신고 하고 아이 낳고 사는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며 페널티를 줘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혜택받으려고 위장 미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리하다' 소리 듣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금융위는 제가 올린 민원을 이유없이 연기하며 모르쇠하고, 본인들 시행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권익위원회는 금융위가 본인들 시행규정에 자의적 해석을 내려 행정편의적인 처사를 하고 있음에도 본인들 소관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부모님께서 먼 훗날 돌아가셨다면 그 흔적들을 지킨 것 뿐일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비자발적인 부분이 많기에 예외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번 사례를 준비하면서 고작 0.3%의 지분만으로도 생애최초자격을 박탈당하신 분의 사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왜 상속포기를 안했냐고 도리어 묻더라구요.
상속포기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나 하는 것이지, 부동산이나 정책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대학생이 부모님께서 남기신 고작 5천만원짜리 아파트 하나 지켰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규제모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청원을 올렸습니다.
제발 30초만 시간 내주셔서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2D5D0E715BB1E064ECE7A7064E8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베스트에 올라가서 많은 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