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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인 건물… 세입자가 전기료에 협박까지 당하는 게 맞나요?

쓰니 |2026.04.16 21:44
조회 39 |추천 0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물은 2023년 12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 사실상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2024년 5월쯤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미납 안내를 받고 확인해보니

관리사무실에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6개월치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전기가 끊기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미납 전기료 일부를 나눠서 납부했고,

그 이후 약 2년 동안은 공용 전기까지 세입자들이 나눠서 직접 납부해왔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남아있는 2개월치 미납 전기료를 세입자들이 납부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기 계약은 건물주 명의인데

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매 도중 한 채권자가 나타났는데,

건물주와 사촌 관계라고 하며

건물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채권의 근거는

“건물에 약 5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건물 초기부터 장사를 해왔지만

그런 대규모 공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채권자는 무대응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건물에 락카로 낙서를 하고,

본인이 건달이라며 지역 사람들 다 안다고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돈만 내놓으라며 계속 민사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기료는 세입자가 대신 내고

공용 전기까지 부담하고

채권자라는 사람은 협박하며 돈 요구하고

관리 주체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사만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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