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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저를 개인정보 위반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할까요?,,

00 |2026.04.23 17:26
조회 3,208 |추천 18
2년 일한 직원인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직 1주일 전에 저한테 사직 통보(?)를 했고,
저도 부랴부랴 사람을 구하느라 여기 저기 수소문했는데...
다른 업체 사장님이 거기 000씨, 그만둬서 사람 구하냐~ 우리 회사에 오기로 했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해서 지금 사람 구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어요. 혹시 소개해줄 직원 있으면 연락주세요"
저는 딱 이 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이직할 때 그렇게 인수인계 시간도 없이 그만두는건 무책임하다고 입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직하겠다고 하던 날이 딱 1년 1주일 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까지 다 챙겨받고 퇴직한거라 저도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고소드립까지 들으니 너무 화가나네요.
일단 고소하려면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진퇴사 아니고 해고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 고소 안하겠답니다.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첨입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걸까요?
실업급여 처리해주는게 나을까요?
추천수18
반대수1
베플|2026.04.26 09:54
고소가 잘도 되겠닥ㅋㅋㅋㅋ 그회사사장이 레퍼런스체크할겸 전화해서 떠본거네 ㅋㅋㅋ
베플ㅇㅇ|2026.04.26 09:53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실생활과 밀집한 법이기도 하고..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많고, 주변에 공무원이거나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전문 법률인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개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전혀 위반 사항이 없어 보이고...오히려 글쓴이 측에서 고소를 빌미로 실업 수당을 요구했다는 사실로 되려 고소가 가능해 보이는데요ㅎㅎㅎ 너무 바쁜 게 아니라면 소장 작성이야 뭐 요즘엔 변호사나 하다못해 법무사도 아니고 AI로도 가능하니, 겁이나 준다는 마음으로 진행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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