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일한 직원인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직 1주일 전에 저한테 사직 통보(?)를 했고,
저도 부랴부랴 사람을 구하느라 여기 저기 수소문했는데...
다른 업체 사장님이 거기 000씨, 그만둬서 사람 구하냐~ 우리 회사에 오기로 했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해서 지금 사람 구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어요. 혹시 소개해줄 직원 있으면 연락주세요"
저는 딱 이 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이직할 때 그렇게 인수인계 시간도 없이 그만두는건 무책임하다고 입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직하겠다고 하던 날이 딱 1년 1주일 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까지 다 챙겨받고 퇴직한거라 저도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고소드립까지 들으니 너무 화가나네요.
일단 고소하려면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진퇴사 아니고 해고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 고소 안하겠답니다.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첨입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걸까요?
실업급여 처리해주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