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알바중인데 계좌이체로 돈 받을때 종종 있음.
계좌 명의자는 사모님임
계좌이체 내역 보여주면 물건 내드리는데
한 고객이 돈 보냈다고 보여준 이체 내역 알고보니
합성 이더라
ai로 합성 한거였나봄
경찰에 신고 했는데도 못잡고 있음.
사장이랑 사모는 내가 변상하래
사모님 명의 라서 내가 계좌에 돈 들어온거
확인 할수도 없으며, 애초에 사장이랑 사모가
손님이 계좌이체 내역 보여주면 물건 내드리라고
했단 말이야
난 시킨 대로 계좌이체 내역 보여주셔서
물건 내드린건데 내가 배상해야 할 의무 없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