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셔서 빛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독촉장이 자꾸 날라와서 질문올립니다.
"정부지원 특별감면 시행 조정 안내문" 이라고하면서
*총채무금액:17.487.107원
*분할상환시 입금금액(원금):11.152.268원
★채무조정안내
▶분할상환시 -> 연체이자감면 원금 1~8년 무이자 분할(중도상환 시 감면 가능)
▶일시상환시 -> 이자, 원금감면 8,921,814원( 원금금액에 따라 1~6회 분할가능)
▶신청 즉시 해당 채무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의 해제 또는 삭제
▶특수채무자 감면(1차적인 감면 이후 일시불상환시 특별 추가감면 가능 - 원금감면조정은 채무조정실장 상담후 결정 원금최고4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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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1. 위의 내용을보면 분할상환시 8년(96개월) 무이자 분할로 분할상환시 입금금액:11,152,268원을 나누어 낼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한달에 11만6천원 꼴이 나오는데..
2. 일시상환시에는 8,921,814원 이라고하는데 일시불로 갚는다고하면 890만원여 돈만 갚으면 되는건가요?
3.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할경우에는 아버지명의의 빛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별도의 궁금증!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이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을 전세로 계약한 세입자는 타인(친인척)이고, 실제 거주자 및 전입신고한 세대는 저희 가족입니다.
현재 주소지에는 저희가 전입신고하고 살고는 있지만, 전세를 계약한게 타인(친인척)이니 강제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나요? 타인(친인척)의 집에 저희가족이 몸만 들어가서 얹혀사는꼴이 되어버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