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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일 아니지만 한번만 봐주세요.

하소연 |2009.02.19 22:41
조회 931 |추천 0

(저희아빠가 보낸 편지입니다.부디 멀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약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08년 12월 5일 이곳 안동교도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이송은 직후 의무과에서 의무심사를 받을 당시 지병의 협심증 이 있음을 밝혔고 당시 진단서 (부산 수영한서 병원 심장과 가 첨부되었음을 분명히 하여 영하 -10c가 넘는 추운 상태에서 강제노역 이 불가 하다고 주장하여 출력이 어려우니 병사입병을 요구 하였으나 저보다 더 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이에 치료 거실 희망 하였으나 의무과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제 2공장으로 강제 출역을 시켜 강제 노역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노역중 그 공장 담당 근무자에게 향종사범의 소포,차입물 규제등의 어려움을 상담하여 환자에게 주어지는 겨울 이불(솜이불)조끼를 지금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3차례나 지금을 요구하였으나 1년에 한번만 지금이됐기 때문에 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지급을 할수없고 지급 할려도 물품계에 물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지금 생활 지원과 면담을 요청하여 담당 직원을 면담 하였으나 물품지금은 물품계 업무고 안에서  할일이지 담당 이 틀리다고 하였습니다.당시저는 생활 복지 지원과 직원에게 제가 환자임을 이야기하고 온수들의 지원을 요구하렸으나 도와줄수 없다는말만 들었고 대전에서는 복지 지원과에서 온수물통을 사주고 온수사용을 하도록 의무과와 협조하여 온수사용시찰을 허용 하였음을 말하자 거기와 여기는 틀리다른 말만 듣고 의무과 복지지원과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2번째는 심장이 너무빨리뛰고 혈압이 상승하는것 말고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이는 의무 기록 심전도 검사에 나옵니다. 정말 심장이 이렇게불규칙하고 저는 평소 혈압이 정상인데 혈압이 상승하는게 진정 이상이 없나요? 또 제가 평소 맥박이 140이 넘을때가 있는 부정맥임을 말하였고 귀여 이명이 들리며통증 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저의 진단서에는 이 동일 의학박사님의 "흉통 재발시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으나 공중 보건의와 의무직원은 이의 무시하고 심전도 만으로 사회심장병원 호송을 하지 않았습니다.저도 몇년간 경남 김해시 내동소재 참병원에 근무한 (원무과장)경력이 있어협심증은 심전도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심전도 상에도 혈압,부정맥 ,이명, 가슴 답답함에 의한 불면등을 네도 이상이 있었음을 의무기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거실 2동상층은 공장 출력시 지하에서 올라가야 함으로 4층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숨이 차는 저는 구매물품등을 들고 매일 2.3번 정도 쉬어가며 등산 하는것처럼 다녔어야 했습니다.2동상층 거실에는 천장 방수가 되자 않아 물이세고 한쪽 벽 전체가 시커멓게 곰팡이가 끼어 악취가 진동 을 하는곳입니다.해서는 저는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이사실을 얼렸습니다.다음날 공장 출력을 마치고 입방하기 위한 검신대에서 저는 바지에 주머니가 이싸는 이유로 출력과 정보화 교육을 정지 당하고 조사 수용 됐습니다.조사 수용되기 전날 (고소장제출날) 공장 근무자가 저에게 "뒥통수을 맞았다며 왜 자기한테 이야기 하지도 않고 고소를했냐"며 따지기에 저는 "고소를 하기전에 담당 근무자에세 보고를 해야 합니까 ? 잘몰랐습니다" 하였습니다./그러자 "꼭 그렇게 까지 해야 되냐"며 관구실에 내려 가라고 하여 공장 관구실로 내여가니 "별거도 아닌일로 꼭 그렇게 고소를 해여 하느냐"며 물품을 지급하고 외진도 보내주면 되지 않겠냐"며 말하여 저는 지금까지 없던 물품이 어떻게 고소 하니 나오는지 궁금하다."하였습니다.그리고 입방하여 거실에 들어가보니 두달동안 요구 하였ㄷ던 물품 솜이불과 조끼가 와있었습니다.현재 제가 이곳 조사실에 수용된 이유가 바지에 주머니가 있다는 이유인데 그 공장으로 출력하기전 입소당시 지급 받은 헌옷에도 주머니가 있고 또 그옷이 작아 한달가량 맞는 옷을 받지 못해 작업복 청지를 입고 출퇴근 하였으나 한달가량후공장 작업 반장과 공장 담당 직원과 저 세사람이 세탁에 함께 가서 관복을 골라 겨우 맞는 헌옷하나를 입고 왔습니다..(제가 87kg)저는 입소 당시부터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이곳에는 헌옷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법제작된 옷이 많이 왔습니다.비단 저 뿐이 아닌데 어떻게 저만 조사수용하는지 모두 웃습니다.제가 집어 입지 안았는게 잘못이라고 합니다.처음부터 교도소측 에서 세관복을 몸에 맞도록 지급하였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 저는 교도소 측의 이런 부당한 처우를 급히 중지시키고 ㅎ제가위법이러면 두달동안 검신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어떨게 되는 것니까?저의 이런 모든일들을 감사하여 주시고 직무감찰을 신청합니다.그럼 부디 살펴주시어 법무부에서 위법이란 없도록 해 주십시오.

7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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