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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 2,000만원이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2009.02.20 13:52
조회 834 |추천 0

안녕하세요.
정말 2년 넘게 너무 힘들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원하는 답변입니다.
1.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
2. 법원에도 같이 소송을 하여 임차금에 대해 집주인,법원 둘다 받을수있는지?
3. 배당기일에 돈을 받을수 있는지?
4. 법무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2동 94-73번지

사건번호 : 2006타경42802(2008년8월12일 종국각하됨)
           2007타경29707

입주일자 : 2007년1월30일(전세금2천만원)


::: 상황 설명 :::
저는 2007년 1월 30일에 경매사건번호2006타경42802에 걸린집인줄도 모르고
입주를 하면서 관할 동사무소에 전세확정일자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입주 후 사건번호 2006타경42802 경매 사실을 알고
법원..기타 방법으로 자문을 구해
경매 임차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 후 소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8년8월경에 사건2006타경42802 에 대해 종국 즉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압류 및 소송에 대한것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때 비용도 제가 모두 내면서 힘들게 하였습니다.

각하가 된 이후로 전 확정일자도 받고 임차인 증명이 되기 때문에
2007타경29707 사건은 임차인으로 법원에 올라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2006타경4208 현황조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업무로 인하여
또 억울하게 2년동안 살았는데도 2007타경29707 사건에 대해
임차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경매7계, 사무관에 계신 소장님께 항의를 하였지만
법원에 계신분들도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법원에 직접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에 대해 많은 지식도 있는것이 아니면서
법원 절차에 소송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법무사 추천 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답변 원합니다.
만약 할수만 있다면 저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제 임차금 하고 여태까지
제가 사비로 법원에 소송비용,가압류 모두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2007타경29707 사건도 따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현재 2007타경29707 사건은 2009년2월19일 날짜로
감정평가액 6억에서 5억5천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임차인에 없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했을때는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고..

또한 저는 2008년8월경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집을 비우게 된 동안
집주인은 정말 어이없게 다른 사람들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1월경에 임차금반환소송도 하였지만
아직도 법원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금반환소송 내용에는 타임차인을 살게하면서 제 임차금을 안주는 내용이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년동안 소송을 2번씩이나 하고 가압류1번하고..
제 스스로 비용도 내면서

이번에 또
2009년2월23일 월요일에 법원에 가서
2007타경29707 사건에 대해 잉여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또 소송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또 제 돈으로 가압류 및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월요일에 가서 먼저 잉여금 가압류 및 소송을 할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법원 업무 오류 및 여태까지 제가 사비를 들여
소송3번 비용, 가압류2번 비용 2년동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소송도 하고 제 임차금도 받고 자세한 상담 또는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 하고 이메일 입니다.
010-4200-2674 / 26726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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