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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에서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pooh |2009.02.23 19:17
조회 588 |추천 0

저희 아버지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지금은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투병 중이시구요.

법에 대해 무지하고 마땅히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 2006년 9월 27일 오전 11시 40분경 부산 감전동 감전농협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시던 저희 아버지 차를 후방에서 트럭이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무면허에 음주상태였고,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 했었습니다.

신호대기중에 무방비 상태로 계시던 아버지는 머리와 목 등에 충격을 받으셔서

입원을 하셨고, 한달 가량 입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보통 택시 운전사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식구들 아프지도 않으면서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 신세를 자청해서 무슨 이득을 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닙니다. 신호대기중이던 뒤에서 음주상태로 들이 받은 터라 충격이 컸고, 한달 가량을

병원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럭 운전자 친구 된다는 분이, 친구의 가계가 친구에게 달려 있고, 우리쪽

에서 합의를 안봐주면 정말 어려운 처지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들 심정이 다 매 한가지라고, 아버지는 합의를 해 주셨습

니다.

한달 정도 벌이를 못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서로 합의하에 이백만원 받고, 차량

수리등은 트럭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년여가 지난 지금에 트럭운전자가 가입했던 메리츠 화재 보험으로 부터

'부당 이익금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보험회사는 면허취소와 음주등으로 보험 효력을 상실한 트럭 운전자 대신 차량 수리비를

보상 해 주었고, 그것을 아버지가 득했다는 이유로 부당 이익금 취득이라며 소를 제기 했습니다.

트럭운전자에게 이백만원을 받고 왜 또 보험사로 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았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보험회사와 트럭운전자가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효력 상실자의 사고를 보장해서 보험금을 지급한것은

보험회사의 업무과실 아닌지요?

'부당 이익금 취득'이라는 제목의 소장을 받은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충격이 크셨고

계속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어 오셨습니다.

이년전 사고 이후에도 잦은 두통과 후유증을 호소해 오셨었는데 소장을 받고서는 더욱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저번주에 왼쪽 눈과 손의 감각이 둔감하다면서도

며칠을 꾹 참고 참으시다가, 전날 저녁의 상황을 기억 못하시고, 왼쪽 사물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고서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으로 엠알아이 촬영을 하고 수술을 권유받고 이튿날 다시 씨티 촬영을

한 이후에 뇌에 혈관이 한군데 부풀고 한군데 터져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금은 뇌압을 낮추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고, 2주 후에도 차도가 없으면 수술이나 다른

방법을 고려 해 보는 것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하루가 지날수록 회복 보다

더 악화 되고 있는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힘이 든 상태입니다.

3월 3일이 법원에 변론을 하러 출두 하는 날인데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저희 아버지께 '부당이득'을 운운하며 돈을 내 놓으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소장의 제목도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부당 이득이라니요.

혹시 이런 일을 겪어 보셨거나 도움주실 말씀이 있스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악플은 자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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