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문서 위조한 경찰....제목으로 글 올렸었습니다
저는 이 사기사건을 고소한 당사자 입니다.
요약하면, 마포경찰서 조사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한 사항에, 허위 수사, 공문서 위조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의견을 내었고, 이로 인해서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이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고, 사방에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해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제 공식 서류를 요청한 상태이나, 공식서류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승인난걸 확인했고, 취소된 것까지 확인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세상에 승인도 나지 않은 공연을 취소된걸 확인까지 했다니, 재주도 좋은 경찰입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은 거짓을 보고하고, 결국 고소한 당사자가 그 사실을 거꾸로 증명해야 한 황당한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담당 조사관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진정을 했고, 다음주에 마포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것이 가장 적절할지 법을 아시는 분의 자문을 구해 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 원본 메일 내용 ------------
보낸 사람 : ****************
받는 사람 : ******
메일 제목 :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보낸 날짜 : Fri, 27 Feb 2009 12:18:20 +0900
① 행사명 : 미국 LA에서 대한민국의 주최로 개최 확정된 “건국 60주년 기 념 문화 비젼”
② 주최자 : 대한민국 예총이 발의 주최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실과 문체부의 승인을 득하였슴
③ 지원내용 : 문체부에서 행사후원금으로 금 6억원을 지원하며, 이중 1억원은 2008. 7.초에 우선 지급됨.
2008년 6월 초에 승인이 났다고 하며, 8월 24일 베이징 올림픽 이후 예산 부족으로 공연 후원금 지급이
취소되었다고 주장 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찰은 승인난거 취소된거 모두 확인했다고 보고서를 올려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메일 답장보다, 저내용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관과의 대화 395번 에 같은 내용으로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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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e: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보낸 날짜 2009년 02월 27일 오후 06:30:12
보낸 사람 *********************
받는 사람 ******************
안녕하세요~ 문화부 공연예술과에 ***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문화정책국의 건국 60주년 사업추진단으로 접수가 되었고
그 이후 공연예술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지원(후원명칭 및 국고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자문서를 확인해본 결과...)
이상입니다.
장난 댓글은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