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게에서 준보석을 판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영업 사원이 맘에 안 들면 일주일 내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로 전화를 하니 문서로 된 계약상 아무 문제 없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3개월 정도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납품하던 날, 회사 직원이 카드결재기를 들고 와서, 카드가 되는지부터 확인한다면서 이카드, 저카드 긁어 보더군요. 그러더니 300여 만원을 끊었고... 저도 정신 없이 우선 싸인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느라고 물건 올리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가게로 왔길래 좀 보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남편에게 "이래저래해서 부인이 바쁘니까 자긴 먼저 간다"고 전해달라면서 가버렸더군요. 결국 전 그날 취소도 못하고(늦은 밤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회하려고 노력했으나 회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처음 영업사원은 프리랜서라서 자기네가 연락도 취해줄 수 없다고 우깁니다.
카달록에서 본 제품 퀄리티랑 많이 달라서 도무지 장사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쓰고 결재까지 다 한 상태라고 너희만 손해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