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
MB정권 추가 완화로 결국 재산세로 흡수할 정책을 가지고 있다.
헌재의 종부세 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껍대기만 남게된 종부세 헌소판결로 강남의 고가주택자들이 쾌재를 부르게 됐다. 집부자들은 위헌결정이 나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일가구 장기보유의 경우와 세대별 합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안도의 숨을 쉬게됐다.
그도 그럴 것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낼뻔 했으니 쾌재를 부를 만도 하다, 금번 종부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또다시 부동산 광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가주택들은 거의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볼때 역시 수도권에 혜택이 가장 크게 돌아가게됐다.
서울시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의 주택은 줄잡아 9만 가구가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중 이른바 강남 트리오라고 불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만 종부세 부과대상 고가주택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강남이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다. 또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도 폐지되게 됐다.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부부간 9억원씩(현행 6억원) 18억원(현행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됨으로 그만큼 부담이 줄게 된것이다. 향후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표준액의 상향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을 줄이고 결국 재산세로 흡수될 전망으로 종부세를 지지하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지 않는 한 종부세는 유명무실내지 폐지될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은 주택만 부과 기타 사업용 건축물은 종부세 부과 대상아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과세대상 제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부과되는 종부세의 부과현황
종부세란 세대원 전원의 전국의 보유 주택분과 토지분을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군읍면단위의 농지나 도시지역이라도 녹지나 그린벨트 또 상가나 빌딩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 부속토지에만 부과된다. 주택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국회상정안 아직통과안됨 현행 6억원)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연간 1-3%를, 나대지나 잡종지는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1-4%, 상가나 빌딩의 부속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0.6-1.6%,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대중골프장업, 스키장,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은 과세특례적용토지는 200억원이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0.8%의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부과되는 부동산으로는 별장과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주택,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기타 상업용건물, 비도시지역의 농지나 도시지역이라도 그린벨트나 녹지, 임야, 목장용지(농지,임야,목장지는 재촌자경여부 상관없음), 공장용지의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의 토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내도록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역시 추가세금으로 내야할 종부세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게 된다. 종부세가 100만원이라면 총 120만원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아무튼 종부세 헌재 판결의 나비효과가 일파만파로 번지게 돼 귀추가 주목받고 또다른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