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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자기계발 지원금 아세요?

Friut.진이 |2006.11.16 23:24
조회 88 |추천 0
지난해 3월부터 확대 실시된 '개인수강지원금제도' 덕택에 직장인들이 무료로 자기계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인수강지원금제도는 직장인에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 40세 이상 직장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이나 파견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또 이직예정인자(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나 1개월 60시간 미만-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굳이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간적, 금전적 이유로 자기계발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평생학습 전문기업 휴넷(www.hunet.co.kr)은 정부의 수강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영직무 강좌를 50여개 정을 개설, 운영중이다. 이중 ‘eMBA 마케팅’, ‘e-MBA 생생경영학’, `나와 회사의 성공 방정식, 행복 경영’, ‘관우, 프리젠테이션의 달인이 되다’는 수강료를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무료 강좌다.

이 밖에 ‘eMBA-전략경영’, ‘부자들의 경제학’, ‘회계 에센스’ 등 경영학·전략·마케팅·회계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많으며 최대 8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수강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여러 과정에 대한 소개는 휴넷 홈페이지(www.hune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환금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하는경우 훈련비용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제도이고, 개인수강금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비를 환급해주는 교육과정을 자비로 부담해 수강할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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