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비군 훈련 일요일에 해달라고 민원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 공개 사이트 www.open.go.kr
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2조 신고의무자 1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
3 일반직 국가공무원
4 직무등급 이상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7 대령 이상 군무원
8 교육공무원
9 총경이상 공무원
10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
11 계약직 공무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음
에 대한 예비군 훈련실태에 대해 정보 공개 요구합니다.
제목 : 예비군훈련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1. 먼저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2009. 2. 19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개청구내용
1) 정부관료들의 예비군 훈련실태조사
나. 회신내용
1) 정부관료 공무원의 예비군 훈련실태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정부관료 공무원은 일반예비군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있으므로 훈련실태 파악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인원 훈련실태
국회의원 6명 훈련 전부보류(향군법 제5조제1항)
차관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국가공무원 1명 훈련 전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
구청장 및 교육감 4명 훈련 전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특별시의 부시장
(지방공무원에 한함) 0명 훈련 전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법관 및 검사 833명 훈련 일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대통령 경호요원 및
대통령 수행비서 139명 훈련 일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2)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시면 국방부 예비전력과(행정사무관 정한태, 02-748-5248)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제17조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1호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1981.12.23, 1985.6.13, 1999.8.26, 2004.3.6, 2007.5.25>
1. 삭제 <1990.3.9>
2. 차관급 또는 동등이상의 국가공무원
2의2.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감
2의3.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에 한한다)
3. 삭제 <2006.3.31>
4. 삭제 <2006.3.31>
5. 삭제 <2006.3.31>
6.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7.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8. 외교통상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9.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②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5.5.26>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3.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자 이외에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81.12.23>
위를 요약하면
국회의원, 차관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 구청장 및 교육감 법관 및 검들은 모두 예비군 면제 및 보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법령에도 없는 청와대 비서관 및 경호원들은 마지막 3번 국방부장관 마음대로 보류했다는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합법적 병역면제 브로커입니까?
이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언론에 제보했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언론인이나 변호사 아시는 분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