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0.065라는 수치로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사람을 쳤구요
그 피해자는 엉덩이에 찰과상과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합의 봐서 진단서 때오지말라는
조건에 200주고 진료소견서만 때왔구요, 전치로는 안나왔습니다.
정말 사고낸 것은 정말 후회합니다. 다신 술한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 안잡기로했구요.
경찰관 말로는 순전히 운으로 단순음주 나 음주인사사고가 될 거라고 하던데요
단순음주로 면허정지가 되면 학군단에 지장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음주인사사고 일시에는 학군단(ROTC)에 영향이 있을까요?
2년차 중간에 이런일이 일어나게 되네요..
이런 경우 보통 검사는 인사사고판정을 내리나요? 단순음주 판정을내리나요?
너무 다 궁금하고 급합니다..
장교를 위해 준비해온것들이 물거품으로 날아가는게 너무싫습니다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