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톡커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27살인 늦둥이 분가인입니다.
올해 4월 15일 처음으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집에서 나와
직장이 있는 곳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오래 살 생각이 아니라 전세보단 1년 연세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입주 후 연세의 잔금을 치르니 계약자분께서 말을 많이 바꾸시더군요..
방을 너무 싸게 내놨으니 돈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입주한지 3일되었는데
처음 계약한 것과 틀리게 돈을 더 올려달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계약한 내용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선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 후 며칠간 연락이 없다 오늘 3월 관리비가 나왔길래 계약자분에게 전화를 하여
관리비품목으로 대략 5만원 정도가 나왔으니 납부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시며 방은 12월 31일 빼야되는거 알고 있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시더군요..
몰랐다고 그런게 어딨냐고 하니 원래 계약이 그렇게 들어간거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 후 전화를 끊고 계약서 원부(매일 지갑에 넣고 다녀요)를 보니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물론 제가 낸 돈도 연세라는 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할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계약해야하는건 잘 알고 있었지만 처음이라 이런저런 실수때문에 이사하고 나니 일이 더 많아지네요..
12월 31일까지만 살아야 한다면 전 당장 방을 빼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방을 뺀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손해배상청구니 위약금이니란 말을 하더군요..
저도 화가나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하고 민원걸겠다고..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현명한 톡커분들 도움말좀 부탁드립니다.
ps : 저랑 계약하신분이 집 주인이 아니라 그 분도 집 주인과 전세계약으로 살고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면서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아 저에게 월세로 주고 나가신겁니다. 부동산에 대해 박식하신 분들 도와주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