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남자친구는 성남마트(양지쇼핑)에서 청과야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03년 8월 27일부터 2004년 8월26일까지였는데 마트주인(김학신),아들(김철,김철호),동거인(김미영,임신중) 이렇게 온 가족이 3월29일 아침에 출근해 보니 모두 야반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마트주인이 공산품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여서 돈이 될만한 것들은 모두 갖고 간 상태이고 전세금으로 들어간 돈이 2천만원, 마트 금고에 현금 9백만원 정도의 돈들도 모두 함께 갖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주한 며칠 후(4~5일 후) 큰 아들(김철)을 잡았습니다.
잡힌 큰아들(김철)에게 돈을 요구하자 둘째(김철호)가 모두 갖고 갔다며 발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김철)이 타고 다니던 승합차(스타렉스 서울83 가2373)를 돈을 받기전까지 제 남자친구가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물론, 차량 인수인계서 및 채무관계 확인서를 쓴 상태였습니다.)
그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며칠 후 차량을 찾으러 갔더니 차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모른다는 대답뿐이었고 며칠 후 큰아들(김철)의 변호사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큰 아들(김철)은 변호사까지 산 상태였습니다.(대체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큰아들(김철)은 지금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회를 몇번하면서 정말 사정을 하고 제발 그 돈이 없으면 우린 이제 안된다고 매달려도 보았지만
돈이 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동생(김철호)이 잡히면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큰아들(김철)의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사정을 계속해보았지만 큰아들(김철)의 차량(스타렉스)을 갖고 자기와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울면서......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인데 누가 누구에게 사정을 합니까!!!
지금은 경찰들도 손을 뗀 상태이고 저희는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는 겁니다.
법에 대해 아는 지식도 없고 단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쓴 글에 사람들을 알고 계신 분이나... 차량(스타렉스 서울83 가2373)을 보신 분들은 리플을 꼭 달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