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날 오전에 여자친구랑 상암 CGV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생긴일입니다.
문화 상품권 5000*4장을 들고 영화표 16000원을 결제하려는 순간
점원이 그렇게 결제해줄수없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했더니 회사 방침상 80%이상의 금액이 사용되지않아서 안된다고하더군요
2주전에 상암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봤다고 하니
그 때 직원이 잘못한것이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 5분정도 말다툼을 하는데 알바생 정말 버릇없이 사람대하더군요 (X씹은 표정으로)
길게 말하려다 여자친구 눈치도 있고해서 카드로 나머지를 결제하고
그냥 옆 뚜레주드에서 아침 밥을 먹으며 생각하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매표소로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왜 안되냐고 물으니 규정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태도가 짜증이 나서 이름과 알바인지 직원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 태도 돌변하더라구요. 그리고 가려고 하니 갑자기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1분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갑자기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표도 여자친구한테 있고 영화시간도 시작한 상태라 (영화CF중) 일단 영화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바뀐 직원의 태도도 어이 없고,
지난 번에도 상품권 똑같이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하니 황당해서,
제가 잘못된 요구를 한 것인지, 집에가서 CGV 싸이트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판매센터)에 문의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컬쳐랜드 직원으로 부터 받은 전화는 된다는 것이었구요
10000원 이상의 경우 60%만 사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 환불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상암CGV 정직원한테 자신들이 잘못 응대한 것이 맞다는 사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메일을 확인하는데, CGV 사이트에 질문한 것에 대해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CGV 본사에서 전문상담원이 보낸 회신인데, 토요일날 알바생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문서로 보냈더군요
컬처랜드에서는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방식이 맞다고 하고,
상암CGV 직원은 자신들이 잘못 처리했다고 하는데,
CGV 본사 전문상담원은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다른 대답을 하더군요.
컬처랜드에서 확인받고, 상암CGV 직원에게서 사과 전화 받고 기분이 좀 나아졌는데,
본사 상담원의 성의 없고, 잘못된 대답에 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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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고객님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CJ CGV 고객 만족 센터 정**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이 전 문의 내용과 동일하여
앞서 답변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매를 이용하여
티켓 2매 16,000원 결제를 원하실 경우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매로 티켓 금액 16,000원 중 10,000원 결제시 적용,
나머지 차액 6,000원을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매로 결제하실 경우
문화상품권 10,000원권의 환불 기준(80% 이상 사용)에 해당하지 못하여
차액 4,000원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매를 이용하신 다음 차액을 환불 받으시려면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매 총 20,000원 중 18,000원을 사용해주셔야
나머지 차액 2,000원에 대하여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직원에게는 문화상품권 사용법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교육 진행하겠으며,
고객님께 응대하는 어법과 단어 선택 등 자세한 서비스 교육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적절한 답변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CGV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행복과 미소만 가득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CGV 고객 만족 센터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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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화 시장에 가장 큰 축인 CJ CGV 전문 상담원이
자신도 잘모르는 정보를 고객컴플레인 회신글에 당당하게 쓰는
항상 최선(?) 을 다하는 CGV 고객만족센터........참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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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원래 CGV 규정과 컬처랜드 규정상 "총 금액"이 10000원 이넘으면 60%이상사용시
환불된다고 퀄처랜드와 CGV에서 사과 전화 받았구요
원래 규정에서
1장을 사용할 경우 80%이상(만원 초과시 60%) 사용해야 현금으로 거슬러 주는 것이 맞지만,
여러 장 사용할 경우 "총 사용금액"이 기준입니다.
정당하게 구매한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현금 유동성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글을 적은 것입니다.
게다가 전문상담원의 잘못된 답변을 보고 나니,
CGV에서 상품권을 받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잠시 들었습니다.
리플을 보니, CGV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표를 끊어준 직원이 귀찮아서 그랬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CGV 매표소 직원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화가 났지만,
CGV와 컬처랜드에서 사과를 받았는데,
본사 상담원이 잘못된 내용을 답변한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상품권 가지고 영화보시려는 분들은,
정확한 규정을 알고 가셔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사용 총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환불한다.
(이상 한국문화진흥 상품권 이용약관 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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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쪼잔해 보이시죠
이건 개인의 문제이고
그런데 알바직원 그리고 CGV 상담직원도 잘못알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잘못아는 사실로 CGV 가 얻을수있는 소득을생각해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두 제 가정입니다
인테넷 쇼핑몰에서 만원권 을9500원에 샀다고하고
컬쳐랜드에 현금으로 돌리게 되면 95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문화상품권10000원 권 사용하지않고 현금으로 계산한다면
회사는 순이익 500원이 생깁니다
한매장에 하루 평균잡아(제 추측입니다) 100여명이 문화상품권을 쓰려다
잘못알고 50% 만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지않는다면
50*500= 25000원 하루한매장의 경우입니다
그럼 CGV 전국 매장 40개 곱하면
1000,000 하루에 백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일년 순이익이면 3억6천5백만원 이계산이 나오시죠
그럼 문화상품권 생긴해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회사는 얼마나 차익이 발생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되는 것은 되게 해주고
안되는 것은 왜안되는지 이해가능한 설명을 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경우는 되는 것을 안되게 해주므로써
약관에 명시된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는데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