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전에 저두 보증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찌됬건 피해자는 항상 세입자 일수 밖에 없는게 대한민국 이던군요 ㅡ,.ㅡ
방법은 있습니다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임차권등기인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요, 하여튼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들기를 하는 것 입니다,
전에 제가 할때는 법무사에가서 했거든요,
이렇게 등기를 하고 방을 빼면 그 집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소송시(경매 등...) 일순위로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1500이하(대도시?)의 금액은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블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시고 방을 빼시면 관리비, 기타 등등의 경비(집에 살고 있을때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 명목의 금전)에 대하여 금전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돈을 안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방을 빼지 않고 있을때는 관리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삼개월인가?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경우 소송을 할수 있으나 이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열받는 일이죠 ㅡ,.ㅡ)
여튼 아래주소로 가보시고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 껍니다,
참고로 저는 임차권등기할때는 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ㅜ,.ㅜ
http://www.sasi-law.co.kr/popup/print.htm?no=84&chk_cate=&print_view=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