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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하여

이조현 |2004.05.12 13:22
조회 252 |추천 0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이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하여 1.15% 적용되는데,

조달청기준으로는 4등급인 0.68% 적용된다네요~

그럼 저희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1.15%로 적용해야하나요 아님 조달청기준으로 0.68%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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