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너무 슬프고 비통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아래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고싶고 또 알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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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복사하셔서 퍼 날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곳에 옮겨 봅니다. 제발 이글퍼뜨려주세요. 삭제되고 있습니다.
- 음모론 -
1.
양팔의 골절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팔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팔이 골절되었다는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졌다는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고 두 팔로 무언가에 저항하려 했다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2.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한 유서-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직 변호사였다. 자필이 아닌 유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걸알면서 왜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했을까?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펜이 더 익숙하신 분이실텐데.
3.
같이 있던 경호원 - 투신할 당시 같이있었던 사람은 보좌관도 개인경호원도아닌 청와대에서 파견된 경호원이었다. + 경호원은 경호대상을 경호할뿐이지 제압할수없어서 투신하는것을 막을수없었다는건 말도안된다.
4.
혈흔 - 사망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되지않는다. 뇌 안쪽에서 피가터질경우 외부로 피가 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의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직접적인 사망요인이 두부외상이라는걸 감안하면
혈흔이 발견되지않는것은 이상하지않은가.
5.
사망시간 - 기사마다 서거하신 시각이 다르지만 모두다 이명박대통령이 소식을 접한
7시 20분보다 몇 시간 이후이다.
김구처럼 타살 같기도 합니다.
노무현의 서거라는 사건자체는 훗날 역사책에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사건과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만큼 영향력을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6.
경호원은 최소 3명이상 5명~7명 홀수로 경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로 의문을 가진 죽음이다.
경호원들은 새벽 5시가 되면 경호팀들은 조가 편성된 대로 움직인다.
특히 밖으로 나와 등산 길에 오를 때는 인원을 증가 시킨다. 근데 왜 1명인가?
그리고 왜 권양숙여사보다 먼저 청와대관계부처에 통보를 했나?
코앞에 있던 사저에도 연락안하고 동료 경호원에게 평소 휴대하던 무전기로 긴급 연락도 안하고?
7.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름없는 촌부의 죽음도 아니고, 전직대통령의 죽음인데,
어떻게 그 수습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답니까?
모든 언론들이 경찰발표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상황에 제대로 된 수사팀도 꾸려지지 않았을텐데도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발표되고 있고
언론들은 일점의 의혹도 없이 기정사실로 재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짱께서는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경찰발표로 드러난 사건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3일 05:20 - 컴퓨터에 유서작성.
2. 23일 05:45 - 경호원1명 대동하여 사저를 나섬.
3. 23일 06:40 -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4. 23일 07:00 - 세영병원 도착 (경호원이 일반승용차로)
5. 23일 07:20 - 청와대, 사고소식 보고받음.
6. 23일 07:35 - 부산대병원으로 후송(엠블런스로)
7. 23일 08:13 - 부산대병원 도착. 심폐소생술 시행.
8. 23일 09:30 - 소생술 중단. 노무현전대통령 서거.
※ 특이사항 - 사고현장(부엉이바위아래)에서 투신충격으로 인한 혈흔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의 입을 빼면, 확실한 사실은 1,4,5,6,7,8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2번과 3번은 오로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일뿐입니다.
1번도 사실로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서라고 알려진 파일이 저장된 시각으로 추정한 추측일뿐이며,
그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된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로 확인된것은 4,5,6,7,8 뿐입니다.
세영병원도착 → 청와대보고 → 부산대병원후송 → 서거
이것이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을 배재한 확인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손쉽게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사고현장이 부엉이바위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사고현장이 아예 봉하마을이 아니라고 해도
경호원 1명의 진술에 의존하는한 문제될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5월 하순의 농촌에서 새벽 6시경이라면 모두가 잠들어있을 아주 이른시각은 아닙니다.
그 시각에 사저를 나서 뒷산으로 향했다면,
경호원 이외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 이외의 또다른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봅니다.
8.
경찰의 발표에 조그만 한 의혹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한다 .
경찰주장에 의하면 신발과 잠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
신발은 바위에 부딛혀서 벗겨질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노대통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에서 보고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