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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 F 사용자 보시오

개짜증중 |2006.11.28 12:56
조회 12,393 |추천 0

방금 어이 없는 요금 정산때문에 짜증이 나있는 사람입니다.

 

  KTFmembers.com  에들어가면[신청/변경/조회 > 통화 > 총 통화시간 조회]  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통화한 시간과 그에 따른 요금을 볼수가있습니다. 참 편리하지요 ㅅㅂ

 

두가지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첫번째가...

 

제가 11월 17일경에 무료이월통화 플러스(360분)신청했죠. 이것은 무료를 다쓰고난후 

 

10초당 15원이 과금됩니다.   일할 계산의 법칙에따라

 

약 170분정도의 무료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위의 경로를따라)

 

무료통화를 170분 다쓰고 87분을 추가로썼더군요. 따라서 87분은 과금대상이됩니다.

 

근데 제가 요금계산을해보니  87분이면   10초 = 15원이므로 15 * 6(1분) = 90원   따라서 1분에 90원

 

87분 * 90 원 =   7830 원이 나와야하는데    15원 부분이 18원으로 계산되어있더군요(약 9396원)...  쓸데없는돈을

1566원 더내야는 상황인거죠.

 

두번째어이없는상황.... 제가 이문제로 114에 전화를 해서 약 4분정도 통화를하고 (무료,과금아님)

 

일반통화를 약50초 (과금,10초당 15원)정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위의경로를 따라 확인해보니

 

87분 -> 89분으로 2분 통화한것으로 나오고 과금도 2분에 따라 되었더군요  퐝당..ㅡ,.ㅡ;;;

 

과금통화를 50초했는데 1분 10초는 어디서튀어나왔단말입니까????

 

이문제로 다시 114 통화를 해보니 시스템상의 데이터 차이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대리점가서 통화기록

 

뽑아서 대조해보라고하더군요... 미친.. 내가 경찰입니까? 그거 뽑아다가 하나하나 대조해보고있게..

 

ktf같이 대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시스템상의 자그마한 차이 조차 잡아내지 못하다니...

 

 몇푼안돼보이지만 저 계산대로라면 엄청난돈입니다.  이 소중하고 결코작지않은 돈이 내 주머니에서 억울하게

나가고 있다는걸 오늘 첨알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이라면 설명해주십시오.  ktf쓰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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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혜정공주..11|2006.11.28 20:05
처음 문의하신내용은... 요금제를 중간에 변경하셨기때문에(11월 17일경)무료통화사용후 초과되는금액이 15원이라하더라도 .요금제 변경하기전 (11월 1일부터 11월 17일.변경전까지) 사용금액은 10초당 18원(기존 사용중이던 요금제의 10초당 요금..표준이라 생각하고 설명드림)부과되기때문에 초과금액이 다르게 나오는것같은데요...그러니깐 당연히 초과된 분수 87분이라는건 요금제 변경한 후 초과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요금제 변경하기전 사용하신 통화분수 라고 생각되는데요...아마도 17일경 변경하셨다면 변경전까지 사용하신요금은 기존요금제의 10초당 금액으로 정산해야하는게 당연히 맞는거구요...기존 사용요금제가 뭐였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도있는거구요... 그리고 두번째 문의하신건.. ARS도 그렇고. KTFmembers.com도 그렇고..실시간 조회라는게 현재 지금 이상황이 정확하게 조회되는게 아닙니다..그래서 ARS나. KTFmembers.com 이런 싸이트에 오차는 조금날수있다고 설명되어있을껍니다..그건 ktf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그렇구요...만약 그런 안내멘트가 없다면 그건 회사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한 탓이구요... 제가 봤을땐 크게 잘못청구된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3년째 통신쪽에 일하고있는 그냥 제생각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을수있구요...
베플화나죠|2006.11.28 14:04
맞아요 .. 그런 부당요금 완전 화나죠.. 저도 핸폰 요금 나오면 명세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왜 이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물어보죠 굳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소비자를 조롱하는 거죠 제대로 확인 안하니까 통신사 측에서 지들 멋대로 이름 붙여 과금하는 거. 참~~ 이런 문제로 클레임 거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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