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판을 즐겨 보기만 하는 20대말의 여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는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대략 100정도고 주5일에 6시퇴근/ 식대는 반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계약기간이 8월에 만료인데 어제 6월말까지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저의 소속이 이 공기업이 아니라 이 공기업에서 하청을 주는 하도급업체.
그러니까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급여는 이 건설업체에서 들어오고
제가 출근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었죠.
근무한 지는 어느덧 6개월을 훌~쩍 넘어 8개월이 되어가고 있구요.
10개월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고 이기 때문에 실직수당은 신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일전 예고 해고제에 저의 상황이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건설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현장으로)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왜냐면 계약서에 제 근무지가 이곳으로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회사 쪽에서는 따로 해고에 대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 공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것 보니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건, 해고 예고제 위반에 따른 급여 30일분과
실직수당 신청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아봤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