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간통죄란 배우자가 바람피는 상대와 여관에 들어가서 왜 티비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침대에 서로 같이 있는 모습을 경찰관을 데리고 가서 목격하면 바로 간통죄가 성립되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잡지에 나온 기사를 보고 참 내가 무지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여기에 기사 내용을 조금이나마 올려봅니다.
지난 5월초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내연녀의 집에 들어갔던 아내가 주거칩입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년 넘게 외도를 해온 남편이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아내는 남동생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부엌과 방을 촬영해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간통 현장을 포착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과 재산분할금 4백만원을 주라 "고 판결했다.
그런데 내연녀가 무단칩입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아내가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주거칩입이 불가피하거나 긴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며 원심을 파기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 간통 '은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히 범죄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보듯 간통은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하는데 무리수를 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잦은 전화 통화, 함께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 바람 피웠다는 자백 같은 것들이 증거로 제출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때 이런 증거만으로는 간통죄 성립이 어렵다는 거죠.
" 아내를 달래느라 거짓으로 자백했다 " " 함께 여행은 갔지만 손만 잡고 잤다 " " 전화 통화만 했다 " 하고 부인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현장 목격인데 사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찾아야 해요. 그렇다고 간통 혐의가 있는 두 사람이 있는 장소에 무작정 들어가서는 안 돼요. 주거칩입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수 있거든요.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통 고소장과 이혼 소장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제기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해요. 이혼소송을 해야만 간통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야 하죠.
송 : 여관에 들어가는 걸 보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간통 고소장과 이혼 소장이 없어서 현장에 못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조 : 여관 앞에서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을 찍어도 소용없잖아요.
이 : 여관에서 둘이 같이 있는걸 발각해도 정액이 묻어 있는 휴지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한번은 아내가 간통을 저지르는 현장을 적발해 벌거벗고 있는 사진을 찍고, 소리까지 녹음해 고소한 남편이 있었어요.
의기양양하게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이 "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막 하려고 했다 "고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무혐의로 끝났어요.
심증은 있지만 벌거벗은 사진만으로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간통 고소장과 이혼 소장에 상대가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한 상태로 친정 식구나 친구와 동행하는 편이 좋아요.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요.
당황스런 상황에서 ' 우리 딱 한번 했다 '와 같은 성관계를 인정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급하게 문을 열어주다 보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속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도 찍어야 하고요. 정액이 묻은 휴지나 콘돔 등을 침대 밑이나 주변에서 찾아야 해요. 요즘은 콘돔이나 휴지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침대 시트를 걷어 와야죠. 침대 시트에 정액이 묻어 있거나 체모가 떨어져 있을수 있거든요. 현장을 발각했는데 휴지며, 콘돔, 아무것도 없어 침대 시트를 걷어가 경찰에서 검사해 배우자를 구속시킨 의뢰인도 있어요.
이 : 한번은 이혼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남편과 떨어져 사는데 이웃에서 "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 고 연락해 집에 가보니 남편이 정말 집을 신혼집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에 녹음기를 놓고 며칠 뒤에 다시 가봤더니 몇 차례 성행위하는 소리가 녹음이 됐어요.
그걸 증거 삼아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했는데 남편이 " 이 소리 중에 성행위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주 진한 애무를 했을 뿐이다 " 라고 주장해 결국 무혐의로 끝났어요.
남편이 오히려 " 남의 목소리를 왜 녹음했냐 " 면서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으로 부인을 고소했죠.
이외에도 간통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다 ' 폭력 ' ' 협박 ' 등으로 도리어 형사 고소된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절대 이성을 잃어서는 안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것이 좋아요.
송 : 간통지 폐지론이 강해지면서 간통죄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간통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졌어요. 처벌 또한 많이 완화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인정되면 구속에 실형 선고를 받는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 재판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 간통 사실을 알고부터 6개월, 간통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형사고소가 가능하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간통죄와 관련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 있어요.
한번 처벌을 받은 뒤로는 같은 상대와 다시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을 받지 않는 줄 알아요.
간통은 성행위를 한번 할 때마다 간통죄 하나가 성립되는 거죠. 하룻밤에 성행위를 세번 하면 간통죄 3개가 성립되고 그 횟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송 :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되는 한 간통은 그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되죠.
조 : 요즘은 남편이 간통을 하면 아내는 물론 자식이나 친정 부모가 그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해요. 친정 부모가 함께 원고가 돼서 " 얘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동안 내가 외손주들 다 돌봐야 했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다 " 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 : 간통 고소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상대 여자(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하는게 좋아요.
간통 고소를 할 때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은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받아볼 수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대개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2~3일 내에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아직 현장 목격도 못했는데 배우자가 소장을 받아보면 몸가짐 단속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장을 잡기가 어려워지죠. 현장을 잡자니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니 현장 잡기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는 이혼 소장과 간통 소장을 미리 작성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소장에 필요한 것들을 첨부하고, 이혼 소장에 필요한 인지까지 붙여놓은 상태로 경찰과 함께 현장 목격하고,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접수했다는 증명서를 경찰에 가서 보여주면 돼요.
법원은 공식적으로 오후 6시에 문을 닫지만 24시간 접수를 받는 야간창구가 있거든요.
이혼 소장을 미리 써뒀다가 현장 목격한 날 밤에 가서 접수하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건 이혼 소장에 필요한 인지는 은행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은행은 일찍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에 인지까지 미리 다 붙여놓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