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직 직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양심고백을 하고 나섰다.
31일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와 한국납세자연맹 등 '안티 국민연금' 사이트에 따르면 자신을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이라고 소개한 A씨는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양심고백'이라는 글을 통해 지역가입자 징수의 부당성 등 국민연금의 6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영세사업자들은 과표를 정하기 어려워 세무서에서도 세금을 안 받는 곳이 많은데도국민연금은 이들에게도 전화를 해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사기극에 동참, 하루에도 몇십명의 영세업자를 울렸다"고 사죄했다.
지역가입자의 등급은 소득 수준으로 결정되지만 국민연금은 아파트나 자동차 부동산 소유사실을 거론하며 가입후 등급 상향을 유도했으며 이는 분명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최초가입 등급과 관련해서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 월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국민연금은 '업종 평균소득이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연금을 내라'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사업의 월소득에 의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지, 업종 평균소득에 의해 내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 5년마다 실시하는 연금조정 문제, 금융이자 문제 등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A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최근 '국민연금 8대 비밀'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떠돌고있는 각종 글에 대한 답글달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일용직ㆍ계약직ㆍ공익요원들에게 어떠한 사전 교육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내부사정을 폭로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 정규직원 초봉의 3분의1도 안되는 월 60만~65만원(기본금)을 받으며 혹사당했다"며 "지난 5년 동안 영세사업자들과 지역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에 대해 국민연금의 비정규직원을 대표해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이 글은 삽시간에 각종 인터넷 사이트로 퍼지며 네티즌의 조회수가 급증하는 한편, 수십개씩의 댓글이 따라붙으며 '안티 국민연금'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명훈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서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