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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언어폭력,고소이후 위자료 언제 받을수있나요?

돌싱 |2009.07.07 15:26
조회 1,062 |추천 0

2008년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어린나이 21살에 결혼해 22살에..

 

남편은 8개월째 백수상태였어요.

 

약 4시간 동안의 술에 취한 신랑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언어폭력, 무자비한 구타, 흉기위협..

 

핸드폰도 박살이 나고, 더이상 안될것같아 집밖으로 도망쳐 옆집에 도움을 요청했고

파출소에 신고,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처벌을 원한다고해서 조사서를 꾸며 경찰서로 이동중

몇 가지 짐을 챙겨서 가야겠다 싶었고 경찰관이 칼을 사진으로 찍어야한다고해서

집으로 같이 올라갔고, 짐을 챙겼습니다. 신랑은 밖에 경찰차에 있었죠.

 

짐을 몇가지 챙기고 부모님차를 타고 저는 경찰서에 먼저 도착해서 있는데

경찰관이 전화를 해선 경찰차에유리창을 부셔 다시 조사서를 꾸미로 파출소에 가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했습니다.

 

 

암튼.. 발단을 위에 내용입니다.

 

합의이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완전 똥 배짱이죠.

그래서 소송이혼을 제기 했고 고소를 했습니다.

 

합의 이혼은 지금 현재 위자료 1000만원(결혼생활1년반.동거1년)판결이 나왔고

곧 확정문을 갖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신랑이 제 이름으로 대출, 카드빛을 잔뜩 만들어놔서 현재 신용 불량인데..

이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거죠?

제 이름으로 빛만 약 4천만원입니다.

 

지금 저 분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요 근래에 bmw를 구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폭행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에는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얼마전 법원에서는 본인이 모두 맞다고 인정했다고하네요.

 

판결은 7월15일에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모르겟네요.

 

전치2주의 진단서와 전치3주의 진단서를 함께 재출했어요 (상습폭행이였음)

 

구속이 될수있고.. 벌금을 받을수있나요?

신랑말로는 벌금이 나올수 있으니깐 그 벌금 너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다고햇죠..

 

이제 저분이 합의를 할수있는것도 시간이 지난건가요?

좀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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