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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날리게 되었어요.

여나 |2004.06.10 10:17
조회 2,914 |추천 0

세상물정을 모른 저를 좀 도와주세요.

2003년 6월에 4200만원에 아파트전세를 들어갔어요.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등기부등본도 확인도 하고 중개소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부엔 주공아파트의 통상 하는 국민은행의 대출금이 걸려 있더군요.

집주인은 다음달엔 남은 700만원만 갚으면 다갚는다는 약속을 하며..

그때 전 무지 급했거든요 7월 3일이 예정일이라...

근데 서너달이 지나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금이자를 넣으라는 메모와 직원이 찾아오는 정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심하면 경매에 들어갈거라는 무서운 말을 남기면서요.

집주인에게 사실여부를 물으니 통장에 잔액이 부족했나보다며 별스럽지 않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날은 이집을 사든가 가등기를 하라더라고요. 공인중개사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을 앞세우며...

전 이집이 필요없거든요.(그리고 집주인은 자기아들 학군을 위해 여기 경산에서 대구로 이사(전세)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전 매매도 싫고 가등기도 싫으니 돈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우리가 집을 놔서 가래요.... 집도 안나가고 그러는 와중 2004년 6월 8일 현대캐피탈직원이 찾아와 2003년 11월에 가압류신청을 했으니 세입자가 피해를 볼수 있으니 준비를 하래요. 근데 집주인은 올 2월 딴데로 이사도 하고 집전화도, 휴대전화도 안받고 없애버렸어요...

영남대에 다니는 딸(이혜민)의 휴대전화를 우째 알아서 메세지도 남기고 전화도 하고.. 근데 연락두절....

아저씨(이동희)는 진량에 있는 CJ물류를 하는지, 다니는 직원인지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고, 아줌마(이봉희)는 복현동 광명아파트에 산다는데 10개월된 아이를 회사근처에 맡기며 직장생활하는 저로서는 1시간거리에 그집에 찾아가서 우째 할 여유도 없고 전재산인 그돈 날리면 저희가족 신문지상에 날지도 모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전세금돌려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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