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마약 관련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회식비로 전용해 구설수에 올랐던 검찰이 이번에는 국고에서 지급되는 수사활동지원비 가운데 상당액을술값 등 개인 용도로 무더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검사는 술값 뿐만 아니라 백화점 및 홈쇼핑의 물품 구입비와 학원비, 레저비, 택시비 등까지 수사활동지원비로 낸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비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1~5월 수사활동지원비 부정 사용 현황에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88차례에 걸쳐 1,600여 만원의 지원비가 편법ㆍ부정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현금으로 반납케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취소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부 소속 A 부부장검사의 경우 수사활동지원비 지급용신용카드로 2~5월 5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근처 A주점 등에서 술값 및 노래방비 90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부의 B부장검사는 2~4월 S주점 등에서 3차례 69만원의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고 형사부의 중견 C검사도 2~5월 A주점에서 4차례 74만원의 술값을 수사비로 썼다고 보고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이밖에 D검사와 E검사는 각각 수사활동지원비로 어학학원 등록비와 레포츠센터 수강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반납 명령을 받았고 일부 검사는 2만~3만원대의 개인적인 택시비까지 공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적발된 60여명의 검사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88건 가운데 90% 가량이 술값과 노래방비였다”며 “심지어는 백화점과 홈쇼핑 상품 구입비도 있어 주의를 주고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활동지원비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지원비는 식대, 수사자료 수집 등수사관련 업무에만 사용토록 돼있으며,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유흥주점 음주, 고급호텔 식사, 홈쇼핑 개인물품 구입 등을 부정적 사용 사례로 예시해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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