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피싱사기에 대한 국민은행의 황당한 대처법 ㅡㅡㅋ

가로아 |2009.07.24 08:53
조회 1,811 |추천 10

남들만 당하는 일인줄 알았는데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내준 제잘못이긴 한데, 그일이 벌어졌을 당시
저의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대처에 또한번 황당함을 감출길이
없네요.. 15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인데, 이번일로 주거래은행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짜증..

 

09/07/21 22:06 친구에게 컬러메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랑은 초등학교때부터 친구이며, 서로의 속사정을 잘알고있는 사이죠.
그친구가 요즘 돈이 별로 없다는것과, 일을 안하고있다는것을 전 이미
알고있었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보내곤 문자로 "네이름으로 넣었다"
라고 답문을 보앴습니다. 약 5분뒤 친구가 무슨말이냐고 전화를 해왔고
순간 사기라는 생각에 일단 전화를 끈자하고 국민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받은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수법에 당하시지 말라고 공개합니다.)

 

" ○○이다. 급이 부탁좀 하자. 동생이 접촉사고를 내서 전화왔는데
내가 사정이 여의치 않네. 뭐 다친건 아닌데, 피해차량쪽에서 변상해야
되서.. 내일 오전중으로 줄테니깐 25만원 좀 보내주라. 새마을금고
2244-09-015027-2 박경환(피해자다) 보내고 문자나 전화줘. 미안해. "

 

09/07/21 22:15 국민은행과 1차 통화를 했습니다. 급한마음에 당직직원과
연결되기까지 많은 ARS삽질을 했음을 밝힙니다. 다행히 사고접수센터랑
연결이 되었고, 사정을 설명하고 방금 내가 송금한 25만원에 대해서
출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냐고 하니 상담원은 "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정식으로 와야만 출금정지를 시킬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9/07/21 22:20 인천지방삼산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당직중인 경제팀에
도착하여 사정을 설명하자 담당수사관이 은행에 출금정지부터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공문이 없으면 출금정지 안해준다고하자
그럴리가요.. 라면서 자신과 직접 연결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09/07/21 22:26 수사관 앞에서 다시 국민은행 콜센터와 통화를 하여
다시한번 사정설명하자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길래 여기 경찰서인데
수사관님 바꿔드릴꼐요 하면서 담당 수사관님을 바꿔 주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관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통화를 하였지만, 역시나 은행에서는 정식공문이 아니면 출금정지를
시킬 수 없다고 이야길 합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보통 입금되면 돈이 15분 이내에 빠져나가는데, 피해자가
그 시간안에 경찰서를 가서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는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그쪽이 당직 직원만 있듯 여기도 마찬가지다. 다 퇴근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문을 만들라는 말이냐. 정작 내일 오전에나 가능한 일인데,
그때는 출금정지해도 늦지 않는냐. 라는 식으로 이야길 했음에도
국민은행 상담원은 자기네 내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안된다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09/07/21 22:35 경찰서에 있는 전산망을 이용해 상대계좌를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새마을 금고의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하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국민은행은 알려주질 않았으며, 새마을 금고는 당직사원이 없는지
ARS이외에 상담원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았음.) 결국 실패를 하고말았습니다.

 

09/07/21 22:38 국민은행과 재차 통화를 해서 다시한번 정지 안되냐고
이야길 했고, 안된단 말에 이시간에 정식 공문을 만들라는것은 말이
안된다는거 당신들도 알것이다. 내가 분명 사기사건이라고 이야길 했고
그문제로 출금정지를 요청했음에도 당신들이 내규라고 거절을 했다.
이문제로 인해서 만약 내가 그 25만원을 찾지를 못하게되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줄거냐고 하자 상담직원은 내규에따라 상담만 하지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회피를 하더군요.

 

09/07/21 22:50 정식으로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내규라지만, 요즘처럼 네이트온 사고가 많은 시점에서 (이번 사고
역시 친구의 네이트온을 해팅해서 거기 등록된 사용자에게 단체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기로 보여집니다.) 고객이 사기란것을
알자마자 바로 은행에 사건신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취도 취해주지
않는 국민은행 입니다.

 

경찰서 수사관님의 말에 의하면 다른은행들은 다들 잘 해주는데 유독
국민은행만 저모양이라고 하네요. 다른데는 고객요청시는 안되더라도
수사관이 요청하면 되곤 한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내려보내는것은 아예 계좌정지 요청이고
출금만 정지시키는건 개인이 신청을 해도, 보통 2-3일뒤나 다음날 자신의
계죄에 이상이 있는걸 안 그쪽 고객이 요청을 해서 풀수도 있는등
말그대로 임시조치로 행하는것인데, 그마저도 안해준다는 것은 정말
작은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밤에 사기당하면 다음날 까지는 아무런 액션도 취할수 없게
하면서 정작 그렇게 만들어논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으려하는
정말 X가튼 국민은행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도 주거래카드도 국민에서 타은행권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에휴.

 

-----------------------------------------------------------------

 

09/07/22 20:00 이사실을 알리기위해 여러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그러다 SLRCLUB에서

한 기자님이 보시곤 쪽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신문 경제부에 근무하는 최재헌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출입하고 있고 당연히
국민은행도 제 출입처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전에도 국민은행 피싱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아직도 이런일이 있다는게 저로서도 황당하네요. 혹시 가로아님 제보를 토대로 취재후에
기사에 인용해도 상관이 없을런지요. 괜찮으시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더 좋구요.

 

전 물론 좋다고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기자분이랑 방금 통화도 한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담당현사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은행에 저랑 상담했던 직원들 이름도

다 알아내서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글은 아직도 진행형 입니다. 결과 함 두고보죠.. 뿌드득!!

 

----------------------------------------------------------------

 

 링크 : http://www.fss.or.kr/kr/bbs/view.jsp?menu=law040000&idx=50000001203&bbsid=1207386918383

 


【질문내용】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란?

 


【답변내용】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의 하나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인지 즉시 긴급하게 입금된 상대은행에 피해자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 또는 송금은행이 자금이 입금된 상대은행에 전화로 피해자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상대은행은 우선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한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정지 요청서를 징구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기범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체된 자금을 출금해가고, 수사기관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은행간 협약인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시스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각 은행에 사고자금이 이체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확인하여 일괄 지급정지하는 시스템

 

 

이걸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조례를 따르지 않은것을 알수있다..

추천수1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