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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을 갖고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전재산 찾는 방법~

슬픈이 |2004.06.22 21:03
조회 1,271 |추천 0

상속법이 있습니다 6개월 안으로 신청해야합니다 법리분석을 해줄것입니다 만일 새엄마가 귀하의 엄마로 호적에 등재되어있고 법에서 유서를 인정해주지 않을경우 새엄마 친정 보다는 귀하에게 우선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제사관계등 을 따져 조정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억울하지만 깨끗이 마음 비우고 종교에 귀의해야 새엄마 귀신을 떨쳐 버릴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경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것입니다 ~

 

아참 ~전재산 찾는 방법이 있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기점이 핵심입니다  그때당시 100%자녀들이

상속권에 해당 부당하게 이전해간것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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