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보험금, 산재보험금, 무보험 상해보험금 중복보상
(원칙적으로 1가지만 보상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배법의 보상절차를 밟습니다.
자배법상의 보상을 받는경우에는 산재보상은 자배법상의 보상을 제외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 상해보험금은 보험가입차량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책임보험금 사망시 최고 8,000만원 지급됩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적용시 아버님께서 받으시는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형식으로 수령하게됩니다.
(배우자 재혼시소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소멸)
2. 상속관련
(자동차 명의이전으로 상속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행 상속법상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라하여 원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가된다는 것입니다.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사망퇴직금(사망하면 당연히 퇴직이
되는것이겠죠)과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즉 보험금은 사망자 고유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이지만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상속세
를 과세하는 것이지요. 사망자 고유의 재산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구요?
상속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순자산뿐만이 아니라 부채까지도 상속하기 때문에 만일 피상속인이
자산은 1억인데 부채가 2억이라면 당연히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지 빚까지 상속받는 일이
없겠죠.
다만 민법상 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망자
가 다른 재산없이 보험금만 1억이고 부채가 2억이라면...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고. 그후에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부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상속세납부와 관련
해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구요.
님의 경우처럼 아버님사망후 차량명의이전은 상속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현명한 방법이 사망후 3개월이전에 상속포기를 하시고(물론 차량도 상속포기) 보험금을 수령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상속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산재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자세한 사항
에 대해서 얘기해야 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