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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사기당한 것 같아요.고소할 수 있을까요?

Gloomy |2004.07.13 19:42
조회 63,517 |추천 0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생각할수록 정말 화가 납니다.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게,그리고 바보같았던 저에게...

 

8년전에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오빠로 알게된 사람인데 저보다 6살이 많았죠.

만나지는 않고 몇 차례 전화만 하다 제가 대학생이 된 후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 대학생인 제게 첨엔 업무차 노트북을 사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며

5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직장인이었거든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1학년 때였는데...

상황이 절박하단 말에 사랑을 담보로 증서 한 장 안 남기고 구두 빌려줬죠.)

그 후 일 때문에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는데

(그 사람은 휴대폰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다 지친 전 50만원을 포기하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며 그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죠.

제가 보낸 메일을 6개월 후에야 그 사람이 보고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며

연락이 왔지만 제 맘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지요.

 

그렇게 4년이 흐른 후 올 초에 그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학교 선배였던 남자 친구와 헤어진 직후라 심적으로 많이 힘들때였죠.

지난 4년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더군요.

(최근에 남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것도, 자취하다 부모님과 살게 된 것도,

심지어 지난 연말에 잠깐 제가 퍼머했다 푼 것도 알고 있더군요.-.-)

어찌보면 섬뜩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엔 그 사람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아,아직 날 잊지 못하고 있었구나...하구요.

저도 연락이 뜸해져 감정이 사그라든 것이었을 뿐,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헤어지게 된 것은 아니었기에 곧 다시 사귀게 되었죠.

 

처음 얼마 간은 지난 4년간 절 잊지 못해 썼다는

그 사람이 썼다는 시와 작곡했다는 노래 등을 한꺼번에 선물받아 행복했지요.

하지만 오랜시간 공백이 있었던 탓에 성격차이로 싸우는 일이 잦게지게 되었고,

어설프게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사람은 제게 몇차례 돈을 더 빌렸습니다.

업무차 프랑스 다녀올 일이 있는데 비행기 삯이 부족하다며 60만원,

분쟁이 생겨 회사에서 그 사람을 고소했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다며 일부로 200만원 등...

여전히 학생 신분이었던 전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300여만원 밖에 없었고

그 사람을 만난 후 그 돈은 대부분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 버렸죠.

아무리 남자친구라 해도 금전적으로 얽히고 싶진 않았는데

내키진 않았지만 절박하다며 애원하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절한다는 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의미했는데

싸움이 잦아 감정이 덜해졌다 해도 완전히 헤어지기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역시나 사랑을 담보로 말로만 빌려준 돈이었고 그 사람은 곧 갚겠다고 얘길했지요.

회사에서 자꾸 전화오는 것이 싫다며 그 사람 휴대폰도 없애버렸고

제게 전화하는 횟수도 점점 뜸해졌지요.

한 달 전인 6월 초,일주일여 만에 온 그 사람의 전화에 싫은 소리를 했더니

그 사람 화난다고 그냥 끊어버리고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맘 굳게 먹고 이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럼 제가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텐데,전 그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메일도 보내보고,메신저서 쪽지도 남기도 했지만 그 사람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동생이랑 함께 산다는 얘기를 들었던터라 그 사람 동생 앞으로 편지도 보내봤지요.

죄송하지만 당신 형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대신 언제까지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대신 말 좀 전해달라구 써서요. 기일이 지났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지요.

 

의심해보려면 끝이 없었지만 전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또 제 남자친구였기에 그 사람 말을 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없고,돈도 입금되지 않으니 사기당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돈도 돌려주지 않고 그렇게 연락을 끊을 리가 없지요.

 

유감스럽게도 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에 알려준 주소로 예전에 몇차례 편지를 보내봤을 때 그 사람이 받았거든요.

그 주소에 살고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구요.

300여만원이 별 거 아닌 듯 해도 제게는 큰 돈이에요.

사랑을 담보로 했던 돈이었던 만큼 사랑이 끝났으니 돌려받아야지요.

그 사람과 전화통화 내역 녹음해 둔 것과 그 사람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입금시켜 준 거래내역서 등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고소한다거나 사기 혐기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졸업하고 시험을 준비중인지라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구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모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신다는 거 알거든요.

올 들어 다시 만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구요.)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학원비에,책값으로 들어가고

그 외 기타비용으로 쓸 돈이 없어 요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든 전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요?

법률 상담같은 걸 받아보고 싶지만 돈도 없고 방법도 몰라

일단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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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젠장|2004.07.13 23:14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합니다...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과 증거를 모아(녹음된건 녹취로 제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세요...일단 고소 접수 되면 상대방을 경찰서에 출두시켜 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됩니다.돈 띠어먹고 잠적 안했으면 민사이나 고의로 잠적을 했으니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그리고 경찰서에 고소장 작성시 장황하게 길게 사랑 담보로 빌려 줬니 어쩌니 하지말고 급히 돈 빌려 쓰고 차일피일 미루고 갚는다 했는데 잠적했다고다고 하세요...고소하기 위해선 최소한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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