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동아,조선,박정희 조사대상포함

mind |2004.07.13 21:39
조회 162 |추천 0

박정희 전 대통령, 동아-조선 조사대상 포함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의원 134명이 서명 최경준(235jun) 기자   
[기사대체 : 13일 오후 4시 30분]

▲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법안과 친일행위진상규명법 상정, 신행정수도 논란 등을 논의했다. 친일행위진상규명법 설명을 맡은 송영길 의원이 김희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대폭 확대하고,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친일행위 대상을 일본군대 계급 소위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일본군 중위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등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친일행위 대상에 ▲고등관(문관:군수, 경찰:경시, 군대:소위) 이상 지위자 ▲독립운동 및 항일운동 탄압 행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안에서 '중앙의 문화기관'에 두루뭉수리하게 포함됐던 '언론'이 별도 단일사안으로 분리됨에 따라 일제말기 <동아> <조선>의 친일보도는 물론 그 사주들의 친일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16대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서 삭제됐던 ▲창씨개명에 앞장선 사람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선 사람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등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켰다. 조사 범위도 전국·중앙 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지역까지 확대했다.

valign=top [오디오뉴스]송영길 의원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자" / 김윤상 기자
개정안은 친일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친일행위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해 공정성 등을 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의결정족수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했고, 친일전력이 있더라도 반일행적이 뚜렷한 사람은 위원회 전원 의결을 거쳐 구제토록 했다. 또 혐의자나 직계비속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됐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의 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또 위헌 여부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이 전면 삭제된다.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보도와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여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조항을 삭제 한 것. 이에 따르면 친일 조사대상자 및 행위 등이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위원회 조사결과로 얻은 성과물과 자료·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 건립 및 과거사 연구재단도 설립하도록 했다.

13일 오후 4시 현재 국회의원 134명이 개정안에 서명

법안 개정작업을 주도해 온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측은 "14일 법안 제출시까지 여야 의원 18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117명, 한나라당 7명, 민주노동당 7명, 민주당 2명 등 모두 134명이다. 다음은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 명단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교흥 김기석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현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철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락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권오을 김충환 배일도 원희룡 이재오 정병국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의원

민주당
김홍일 김효석 의원

[해설] 박정희 전 대통령 · 동아-조선 사주 조사대상 포함 '당연'
▲ 지워지지 않는 친일 논란 왼쪽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아일보> 사주였던 김성수,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연말 논란 끝에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통과 직후부터 적잖은 반발과 함께 개정작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 이유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라는 것이었다.

해방 60년을 코앞에 둔 지금에서 친일 청산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청산 대상자가 대개 사망했고, 관련 자료 역시 상당수 멸실됐다. 현행 특별법은 해방후 제헌국회가 제정한 반민족행위자처벌법(반민법)과 비교할 때 내용상 훨씬 후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반민법 하에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인신 구속과 재산 몰수 등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했던데 비해 이번 특별법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자료와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 단지 이를 자료로 펴내는 것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마치 이번 특별법이 전국민을 친일파도 몰아간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행위는 또 하나의 역사왜곡행위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주장을 펴온 집단들은 일제하에서 사주와 매체가 친일행위를 남긴 <동아> <조선>이 그 한 축이며, 또 친일혐의자들의 후예들이 일부 포함된 한나라당이 또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13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 14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이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차기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유력시 되는 박근혜 의원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원과 한나라당은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벌써부터 반격을 하고 있다.

현재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는 있으나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창업주(전 사주)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동아> <조선> 역시 이에 버금갈만한 반격을 하고 나올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도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동아> <조선> 등의 이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역사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들의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우리의 과거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식인이라면 이같은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해방후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며, 또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탓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 동아 지면에는 곳곳에 친일보도의 흔적이 엄연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들 신문은 1920년 창간 이후 그 존재가치가 사라져 폐간(1940년)될 때까지 20년간 외세지배 하에서 발행됐었다. 그러나 해방후 이들 신문의 사주나 법인이 아무런 법적 단죄를 받지 않았음을 물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형편이다.

반면 우리처럼 외세지배를 경험한 프랑스는 우리와 확연히 달랐다. 프랑스 임시정부는 독일군(나치) 점령지역에서 ‘15일 이상 계속 발행한 신문’의 경우 ‘부역신문’으로 규정, 종전 후 사주와 경영자를 처단하고 그 재산은 국유화한 사례가 있다.

일본군 장교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단죄’를 둘러싼 논의도 이와 비슷하다. 대구사범을 나와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던 박정희는 교사직을 사직하고 ‘만주행’에 오르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그가 찾아간 곳은 광복군 부대가 아니라 일본군 장교를 양성하던 군관학교(사관학교)였다.

그는 이곳에서 ‘충량한 황군’이 되고자 분골쇄신하여 예과 2년을 우등으로 마치고는 일본육사 특전을 얻어냈으며, 육사를 마치고는 황군의 장교로 일본 괴뢰국 만주국 장교로 근무하다가 중위로 해방을 맞았다. 군인이 국정의 중심이 돼 통치하던 일제 군국주의 시절 육사출신 장교의 위상과 파워라는 것은 지금의 실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박정희 역시 해방후 반민족행위에 대해 이렇다할 단죄를 받은 바 없다. 단죄는커녕 도리어 그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하에서 승승장구하였다. 또 그는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민주정부를 채 1년만에 군사쿠데타로 무너뜨리고는 일본과의 밀월을 유지하며 ‘제2의 친일정권’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역사의 단죄나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하지 못했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따져서 제대로 기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의 주변인들, 그리고 <동아> <조선>은 ‘정치적 의도’ 운운하기에 앞서 이제라도 민족앞에 무릎꿇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는 일이 급선무다.

<오마이뉴스>는 연초 국회가 전액삭감한 ‘친일인명사전’ 편찬비 5억원을 11일만에 네티즌을 대상으로 모금한 바 있다. 이는 친일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음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성원을 모아 집권여당이 과반다수당이 된 형국에서 17대 국회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이제라도 부끄러운 민족사를 청산하고 그를 통해 흐트러진 민족정기를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 정운현 기자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