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7월17일13시경 조치원읍 침산리84-1에 위치한 조치원드림사우나에서 air탕안에서 전신욕을 맞친후 일어나덩중 탕 바닥에 있는air분산 캡이 풀려있는 날카려운 부위에 오른쪽발 엄지 발가락에 상처를 입고 이를 지혈을 할려고 했으나 지혈이 되지않아 조치원 드림사우나 사업주와 함께 조치원에 위치한 성모병원에서 고통속에 치료를 받고 성모병원 담당의사로 부터 14일정도 치료를 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우나 사업주에게 치료 및 일을 못하는것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사업주는 치료 및 배상은 쌍용화재에 보험이 들어 있으니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및 일당등을 지불해 줄것이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본인은 사업주에게 화재보험은 아마도 치료비만 지급하고 일을 못한 일당은 지급이 안되다고 하자 사업주는 만일 지급이 안되면 만사로 청구하라는 어이업는 말을 듣고 대전으로 오게되었습니다. 그후 7월19일 10시경치료를 받기위해 조치원드림사우나 사업주에게 보험처리가 되었나고 물어보자 사업주는 전화만 준다고하며 미루고 있는것으로 보아 손님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이러한 업소는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서로의 권리를 찿아보죠.